일본도 ‘무급 이동·대기 시간’ 문제 논란…요양 인력 이탈 부추겨
[요양뉴스=김혜진기자]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방문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무급 이동 및 대기 시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을 위한 시간 대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요양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수정]일본, 방문요양 도우미 근무환경 ‘열악’…국가배상 청구 소송 진행지난 2019년 11월, 일본의 방문요양 헬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방문요양 도우미 국가배상 청구 소송(訪問介護ヘルパー国家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해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요양 현장에서의 이동·대기 시간이 근무의 연장선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2022년 도쿄지방법원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제기된 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일부 인정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2024년 도쿄고등법원 2심에서도 이들은 패소했지만, 재판부로부터 방문요양 제도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최고재판소에도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헌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법령 해석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없다는 사유에서다.국내, 짧은 근무·긴 이동 등 ‘플랫폼화’ 문제↑…방문요양 현장 인력 이탈 가속국내 방문요양 인력들도 이동시간에 대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느끼는 저임금의 이유 중 하나다. 짧은 근무 시간에 과중한 업무, 이에 대비해 낮은 급여는 방문요양 현장의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과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월급제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모두 시급제로 전환됐다”며” “3~5등급의 대상자의 경우 과거보다 1시간 줄어든 3시간으로 정해져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근무 연속성의 확보의 어려움을 전했다.이어 “최근 광주에서 ‘플랫폼 노동화’가 화두되고 있는데, 고령층과 달리 젊은층은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기 때문에 요양 인력의 근무 시간은 짧아지고 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플랫폼 노동화란, 노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돌봄서비스도 플랫폼을 통한 매칭이 늘어나면서 최근 필요한 시간과 요구 서비스만 제공하는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전현욱 사무처장은 “방문요양은 이직률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이용자의 상황과 교체 요구 한마디에 해고되고 이동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바꿔야만 한다”며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위해 월급제가 도입되길 소망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이동시간만이라도 인정해 낮은 임금에 대한 주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국가가 단가 결정…방문요양 임금 인상 ‘구조적으로 어려워’국내와 일본 모두 국가 주도의 수가제를 기반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즉, 요양서비스의 근로 급여와 관련해 일정 금액(단가)을 국가에서 정해 관리하고 있어, 임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물론 기관에서 임의로 인건비를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재가요양기관은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공공 수가 외에 다른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한 재가요양기관 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기관이 임의로 시급을 높이려 해도 수가 한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수지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령사회, 요양 수요 높아…방문요양 인력 처우개선 ‘필요’방문요양은 고령화 사회에서 핵심적인 돌봄 체계 중 하나다. 하지만 국내와 일본 모두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방문요양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수가 조정 및 인상이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방문요양 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