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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보호사 “서명 없이 일 못해요?”…수급자 서명 필수에 현실성 논란
[요양뉴스=김혜진기자]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앱이 수급자 및 보호자 서명 절차를 필수로 설정한 점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앱의 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 앱을 사용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버전 모의화면 [사진=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익명 게시글]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리뉴얼 앱에 대한 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리뉴얼 앱 변경사항과 관련없이 앱을 운영하던 시기부터 적용되었던 기준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며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하지만 앱을 이용하는 종사자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기존 앱의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던 반면, 리뉴얼 앱의 경우 서명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해 놓았다는 것이다.물론 리뉴얼 앱에도 수급자 서명 생략 이유를 체크하고 작성할 수 있는 칸은 존재한다. 문제는 서명을 필수로 강조함에 따라, 별도의 종이기록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특이사항칸에 200자 내외로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는 등 기관에서 대응해야 하는 행정업무가늘어났다는 것이다.치매 등 서명 어려운 어르신, 부재 중 보호자...현장 애로사항 미반영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매회 서비스를 진행할 때마다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신체적 불편함을 지닌 어르신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라며 “현장에 있는 요양사나 어르신들, 보호자들을 외면한 조치”라고 전했다.실제 현장에서 글을 모르거나 치매를 앓는 등 다양한 여건상 어르신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에 종사자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종사자들은 리뉴얼 앱 시작 전부터 수급자와 서명하는 방법을 연습했지만 썼다 지우는 것을 반복하는 등 10여분 이상의 시간을 소모한다며, 수급자들도 서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요양보호사 종사자들로 이뤄진 한 커뮤니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센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번 서명 건을 포함하여 앱의 장점이 무엇인지 체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수급자가 서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호자의 서명을 대신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간에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 결국 종사자들의 도움으로 수급자들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는 환경인 것이다.이러다 보니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대리 서명에 대한 말도 나온다.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수급자가 서명을 직접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대리 서명의 실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한 커뮤니티 글 게시자는 “이전처럼 생략 사유만 정확하게 체크하고 수급자 서명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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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이유는? 공단의 ‘6문6답’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버전이 첫날부터 접속 마비 사태에 노히며,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혹평을 듣고 있다. 기존에 잘 사용하던 앱을 왜 리뉴얼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제기한 주요 의문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질의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공단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았다.스마트장기요양 앱 변경 전,후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스마트장기요양 앱의 리뉴얼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요?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2008년 21만4780명에서 2025년 4월 기준 117만6840명으로 증가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소에서 2025년 4월 기준 2만9351개소로 늘어났습니다.인정자ㆍ장기요양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급여제공기록 전산화 및 정보접근성 강화 등 사용 편의성이 요구됐습니다.이에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리뉴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이번 리뉴얼을 통해 변경된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기존 운영하던 장기요양 앱 '스마트장기요양(RFID)'과 'The장기요양(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자 중심 통합 앱으로 개발했습니다다.건강보험·공동·금융인증서 기반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모바일용 급여제공기록 전산화 서식은기존 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됐습니다.또 고령자를 위한영상·음성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이용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Wi-Fi 사용, 모의화면 제공, 전자태그 수령·부착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구형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을 할 수 없는 점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일반적으로 제조사는 과거 출시된 H/W, S/W는 최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필수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테스트 및 유지보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이후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2017년 스마트장기요양 앱 도입 이후 최신 모바일 환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리뉴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이에 안드로이드는 9.0버전 이상, iOS는 13.6버전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령 종사자는앱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지원 계획이 있나요?고령의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청구편의와 민원응대 측면에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우선 서비스 제공일지의 전자기록 중단 및 초기 적응 어려움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 작성한 경우,전자기록작성에 준하여 급여비용 청구·지급 일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또 업무 안정화 기간 동안 긴급민원대응반 구성·운영하여다양한 업무 문의에 적극 응대할 예정입니다.수급자 신체 여건상 서명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서명이 미사용에서 필수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며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모바일 앱으로 급여제공 내용 등을 전송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서명(수급자 또는 보호자)을 해야하며, 이 기준은 리뉴얼 앱 변경사항과 관련없이 앱을 운영한 시기부터 적용되었던 기준으로업무상담 시 동일하게 설명되었던 내용입니다.리뉴얼 앱의 정상화까지얼마나 걸릴까요?시스템 지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하고, 앱 접속 시 대기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조속히 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김혜진 기자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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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정상화’ 시기는?
[요양뉴스=김혜진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이 리뉴얼 후 이용자들로부터 크게 혹평을 받고 있다. 오픈 첫 날 접속 장애 이후 긴급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업무 관련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향후 정상화의 정확한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다.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버전[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스마트장기요양앱의 리뉴얼 버전을 정식 출시했다. 하지만 동시 접속자의 몰림 현상으로 앱이 마비돼 사용 불가에 따른 긴급 공지를 올렸고, 이에 해당 앱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다수가 업무에 차질을 빚어 불평을 쏟아냈다.해당 앱은 지난 5월27일 배포돼, 6월16일부터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왔다. 공식 오픈하는 23일에 리뉴얼 앱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 기존 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다수 커뮤니티에는 이미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왜 리뉴얼을 했는지 모르겠다”, “기존 앱보다 느리고 불안정하다”는 등의 말과 함께 리뉴얼 앱의 테스트 기간 중 이미 속도 저하를 체감했다는 이용자도 나온다.한 이용자는 “토요일에 미리 접속해봤는데 속도가 거북이 수준이었다”며 “이전 앱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실제 커뮤니티에는 리뉴얼 오픈 직전까지 “앱이 완벽하지 않다”, “속도가 느리다”,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피드백이 잇따랐다. 즉, 리뉴얼 오픈 직전에도 불안정한 접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망 이전 등 시스템 전환을 하였으나, 신규 앱의 동시 접속량이 증가해 처리속도가 지연됐다”고 전했다. 평균 시간당 접속자가 기존 2만명에서 당일 12만1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앱이 정상 가동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스템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하고, 앱 접속 시 대기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연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계속되는 만큼, 조속히 앱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정상화 시기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앱을 통해 대상자에게 태그하고, 이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태그 전송률이 75% 이상이어야 급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시,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존 앱 사용 종료 직전 태그 전송률은 99%였으나, 리뉴얼 이후 89%로 급감했다”며 “전송률이 75% 아래로 떨어지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근심을 드러냈다.
김혜진 기자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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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2025 장기요양 재신청 A to Z
[편집자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케바케(CARE BY CARE)’는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사례를 발굴해 문제를 짚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CARE CASE최근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을 보여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요양뉴스=김혜진 기자]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가 등급을 받을 수 있지는 않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신청자 1,429,046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190,551명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다만, 탈락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재신청 절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등급 재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탈락했을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이며, 두 번째는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른 재신청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장 제55조(심사청구)에 따르면, 공단의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급여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다. 다만, 처분 후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함께 치매진단서, 중풍 후유증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다.재신청은 처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제출 후 인정조사 및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과정을 거쳐 등급 판정을 받는다. 다만, 재신청은 어르신의 상태 악화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초 판정 후 최소 3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의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경험상 시간을 두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재신청 진행 시 필요 서류는?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다.의사소견서는 신청 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 공단의 요청 시 제출하여도 된다. 섬 또는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신청인의 상태가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출 제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조사 후 결정하여 통보한다.하지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의사소견서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등급 탈락 이유는?…‘의사소견서’ 판정 결과 좌우장기요양등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사소견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소견서를 주요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판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하지만 의학적 상태가 중증이 아닐 경우, 소견서에는 일반적인 표현만 담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 저하나 간접적인 돌봄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재신청 시 등급이 하향되거나 비대상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신청 당시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일상생활 속 돌봄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일상생활기록지를 보완 제출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실제 기능 저하나 돌봄 필요성이 외견상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올해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은 더욱 정밀해졌다.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도,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등 다양한 요소가 세세하게 반영된다. 보호자 동거 여부나 시설 입소 여부도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정찬우 (고양)서울요양원 대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실제 돌봄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작은 차이가 등급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기록지 등 보조자료를 활용해 대상자의 돌봄 필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요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등 등급 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진 기자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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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가해자 1순위 ‘배우자’로 드러나
[요양뉴스=김혜진기자]노인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노인 학대 신고는 작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해당 학대의 주 행위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추이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학대피해노인 현황 [이미지=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신고 건수는 22,746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해당 신고 비중은 일반사례 15,579건, 학대사례 7,167건으로 각각 68.5%, 31.5%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모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4,797건(43.9%) ▲정서적 학대 4,784건(438.%) ▲방임 610건(5.6%) ▲경제적 학대 298건(2.7%) ▲성적 학대 272건(2.5%) ▲자기방임 131건(1.2%) ▲유기 40건(0.4%) 순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이미지=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주목할 점은 해당 학대를 가하는 주 행위자가 ‘배우자’라는 점이다. 신체적 학대에서도, 정서적 학대에서도 배우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에서 배우자는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들 26.4%, 노인복지시설 15.8%이 뒤를 이었다.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노인 학대 증가에 대응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조기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사회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이 학대에 대한 대응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김혜진 기자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