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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왜 놀 곳이 없을까”…영국에선 80대도 ‘클럽’에 간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영국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음악과 춤, 공연, 애프터눈티 등을 결합한 사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더 포시 클럽(The Posh Club)’이다. 포시 클럽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에 운영되는 사교·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현재 크롤리와 해크니, 헤이스팅스 등 여러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행사에서는 애프터눈티와 함께 음악, 춤, 코미디, 카바레 등 다양한 공연이 제공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가 있는 참가자를 위한 1대1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영국의 시니어 전용 클럽인 포시클럽 (사진 = 포시클럽 홈페이지 갈무리)80대 어머니의 사회적 고립 계기로 시작포시 클럽은 웨스트서식스 크롤리에서 사이먼 캐슨과 그의 여동생 애니가 80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모임에서 출발했다.어머니가 런던 해크니에서 크롤리로 이주한 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자 가족들은 이웃 고령자들을 초대해 차와 음식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후 지역 교회 공간을 활용해 음악과 공연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행사가 운영되기 시작했다.현재 포시 클럽은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교류와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65세 이상 대상 롤러스케이트 프로그램도 운영프로그램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포시 클럽은 2026년 런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롤러스케이트와 음악, 공연을 결합한 ‘The Rollers’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행사는 음악과 공연을 관람하고 참가자들이 롤러스케이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의 차 모임이나 공연 관람 중심 프로그램에서 활동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힌 사례다.이처럼 영국에서는 고령층 여가 프로그램이 건강체조나 취미교육뿐 아니라 공연, 춤,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사교 활동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영국 고령층 외로움도 주요 사회문제로이 같은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있다.영국 노인복지단체 Age UK는 영국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수십만 명의 고령자가 일주일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외출과 신체활동 감소, 사회참여 저하 등과 연결될 수 있어 영국에서도 주요 노인복지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NHS도 ‘사회적 처방’ 통해 지역 활동 연계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의료서비스 밖의 지역사회 활동을 건강관리와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사회적 처방은 의료진이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링크 워커(Link Worker)’와 연결하고, 이후 걷기모임,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포시 클럽은 NHS가 운영하는 의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고령자의 외출과 사회적 교류를 늘리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사회적 고립 대응 흐름과 맞닿아 있다.포시클럽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다. (사진 = 포시클럽 홈페이지 갈무리)고령층 여가도 점차 다양화한국에서도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건강체조, 노래교실, 취미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이 운영되고 있다.다만 고령층의 연령대와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여가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고령층 내부의 연령 차이가 크고, 문화·스포츠·공연·여행·디지털 활동 등 개인별 관심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이다.영국의 포시 클럽 사례는 고령층 대상 사회서비스가 건강관리나 돌봄 지원뿐 아니라 문화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초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역할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기자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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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회고와 전망’ 포럼 개최
[요양뉴스=김혜진 기자]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오는 9월 15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제2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2회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부대 행사로 마련됐다. 2007년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이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의 정책 흐름을 돌아보고, 통합 돌봄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2년 3월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 모습 (사진=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20년의 성과와 다음 전환 논의포럼은 세 개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발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대영 본부장이 맡아 ‘사회서비스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지난 20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향후 전환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이어 경희대학교 김영선 교수는 ‘사람 중심 복지 기술: 기술과 돌봄 노동의 재설계’를 주제로 기술 혁신이 돌봄 현장의 노동 방식과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발표한다.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부원장은 ‘통합 돌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체계와 연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향후 방향을 제시한다.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영종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가 참여해 ‘사회서비스 정책 20년, 다음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통합 돌봄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방향 모색사회서비스 정책은 지난 20년간 국민 일상의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올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이번 포럼은 이용자 선택권 확대, 돌봄 노동의 재설계, 복지 기술의 활용, 통합 돌봄 체계와 사회서비스 정책의 연계 등 향후 20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강혜규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20년 사회서비스가 ‘더 넓게, 더 많이’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더 낫게’를 물어야 할 때”라며 “통합 돌봄이 시행되는 올해, 이번 포럼이 국민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다음 2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26년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 사전등록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김혜진 기자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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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사람과 사람’이 만든 돌봄의 울타리
[요양뉴스=전형수 기자]사회적기업 사람과 사람의 윤연옥 센터장은 기업이 지켜야 할 공익성과 신뢰를 강조한다.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받는 제도인 만큼, 인증 이후에도 사회적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윤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개업 당시 큰 혜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혜택보다 사람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중요했기에 신뢰를 쌓고 공익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사람과 사람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작된 활동을 기반으로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출발했다. 센터의 이름에는 ‘사람의 곁에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윤 센터장의 오랜 생각이 담겨 있다.사회적기업 사람과 사람의 윤연옥 센터장(사진=요야뉴스)지역자활 현장에서 이어온 22년의 사회복지 활동윤 센터장은 2004년 양천지역자활센터 관장으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자활공동체 ‘약손엄마’를 만들었고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도 근무했다. 2018년부터는 사람과 사람의 운영에 전념하며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층의 일자리,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왔다.22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온 윤 센터장은 양천구는 행정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이라고 한다. 양천구는 한살림과 생활협동조합 등 주민들의 가치소비 활동이 활발하다고 한다. 사회적경제와 돌봄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도 많아 장애인 서비스와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양천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반면 지역 내 동서 간 생활환경의 차이가 크고 일부 지역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과제도 있다. 윤 센터장은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복지기관, 지역 활동가들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한다.어르신 돌봄과 함께 시작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윤 센터장이 재가요양센터를 시작한 첫 번째 목적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자리 창출이었다. 경력단절여성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 결과, 돌봄서비스가 공급과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윤 센터장은 센터의 가장 큰 자산으로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를 꼽는다. 10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다수이고, 센터의 전신인 자활사업 시기부터 인연을 이어와 20년 이상 함께한 종사자도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우리 기관을 믿고 오래 근무해 주는 것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친정 같은 기관을 만드는 것은 신뢰와 근무환경사람과 사람의 요양보호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이유가 특별히 높은 시급 때문만은 아니다. 윤 센터장은 기관을 친정처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이사장·센터장에 대한 신뢰, 사회적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장기근속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어르신에게 서비스의 범위와 근무환경의 중요성을 충분히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어르신께 식기와 세제, 이불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할 때는 천장 보수나 집수리까지 연계한다.집 안이 지나치게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하면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결국 어르신이 받아야 할 서비스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르신을 돌보는 것과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지키는 일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생각이다.센터는 서비스 품질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의 결과(사진=요양뉴스)“재가센터 업무가 아니어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가장 보람 있었던 사례로 윤 센터장은 빌라 5층에 거주하던 수급자의 이사를 도운 일을 떠올렸다. 해당 수급자는 이동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거주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세상과도 소통이 어려웠다.윤 센터장은 임대아파트 입주 방법을 알아보고 이사 과정까지 도왔다. 수급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옮긴 뒤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됐고 생활에도 활력을 되찾았다.“엄밀하게 말하면 재가센터의 정해진 업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급자의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람과 사람은 장애인 돌봄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한다. 신규 상담과 계약, 초기 매칭은 윤 센터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뒤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를 맡긴다.요양보호사는 기관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는 경력이나 자격증만 보지 않는다. 이용자의 요구와 요양보호사의 성향이 잘 맞는지, 실제 돌봄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핀다. 타 기관과 근무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돌봄의 기본 업무를 지나치게 기피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어렵다.특히 기저귀 교체와 같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거부한다면 방문요양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만 기관의 조건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근무시간과 이동거리, 이용자 특성 등도 최대한 고려해 매칭한다.“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도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맞춰가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곧 우리 기관의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신규요양사 교육은 매칭 현장에서 시작돼야사람과 사람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12종의 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말에는 약 20분 동안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이 돌아가며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윤 센터장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어르신과 매칭되는 시점부터 기관의 책임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마다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주거환경, 가족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관이 필요한 돌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요양보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현장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가 신규 종사자의 적응을 돕는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숙련된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신규 인력에게 전달하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초기 이탈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별한 방법보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기관”사람과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의 정확하고 투명한 청구를 인정받아 청구그린기관으로 지정됐다. 윤 센터장은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매월 확인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점검하며 원칙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돌봄기관은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불법이나 편법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것을 하기보다 매일 지켜야 할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사람과 사람이라는 이름처럼 윤연옥 센터장이 만들어가는 돌봄은 사람의 곁을 사람으로 채우는 일이다. 어르신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요양보호사에게는 믿고 일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윤 센터장이 22년 동안 지역사회 현장을 지키며 이어온 사회적 돌봄의 방향이다.어르신에게 더 좋은 돌봄을 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는 공간(사진=요양뉴스)
전형수 기자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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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알바 앱’으로 간병난 풀릴까…현장 반응은 냉담
[요양뉴스=박지성 기자]정부가 요양병원과 간병인 구직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간병 알바 앱’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발생하고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 ‘간병 알바 앱’ 구축 비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오해라며 기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 단시간 근무 간병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쟁점은 앱 개발 여부만이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간병 인력난을 단순한 ‘구인·구직 매칭’ 문제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장에서는 “앱을 만든다고 해서 일할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간병 업무의 강도와 책임은 높은 반면 보상 수준은 낮고, 단시간 인력의 자격과 숙련도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조선일보 보도와 공단 해명조선일보는 지난 8월 29일 「정부, 편의점 알바 구하듯 ‘간병 알바’ 쓰게 한다는데…」 기사에서 정부가 간병인 구직자와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공공 앱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앱 개발을 맡고 있으며, 향후 간병인 교육 이수자나 요양보호사, 간병 경력자 등 정부 인증을 통과한 사람만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의 「정부, 편의점 알바 구하듯 ‘간병 알바’ 쓰게 한다는데…」 화면 캡쳐 (사진 = 조선일보 기사 화면 요양뉴스 갈무리)공단은 이에 대해 “공공 ‘간병 알바 앱’ 구축 비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준비 중인 것은 2024년 4월부터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기관과 간병인력 파견업체 사이에서 단시간 근무 간병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별도의 신규 앱 구축이라기보다 기존 시범사업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도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내국인 간병인력 양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직접고용, 2~3교대 도입, 휴무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마련, 공적 간병플랫폼을 통한 수요·공급 정보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공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플랫폼 개발이 핵심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크다.간병 매칭 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정적 의견이 팽배하다. (사진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간병은 ‘빈 시간에 잠깐 하는 일’이 아니다간병은 편의점이나 식당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투입만으로 바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다. 요양병원 환자 중에는 치매, 중증 노쇠, 와상 상태, 배뇨·배변 지원, 섭식 지원, 체위변경, 낙상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환자가 자신의 불편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런 현장에서 간병인은 단순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환자의 표정, 움직임, 식사량, 배변 상태, 피부 상태, 불안 행동, 낙상 위험을 계속 살펴야 한다. 짧은 교육을 받은 단시간 인력이 현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한 간병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입주요양 등 간병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 출신 A씨는 “환자 상태를 아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환자라도 평소 표정, 통증 표현 방식, 식사 습관, 불안 행동, 보호자 요구사항이 다르다. 간병은 사람의 몸과 생활을 직접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 교대가 잦아질수록 정보 전달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매칭보다 심각한 것은 인력풀 부족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간단하다. 지금의 간병 문제는 “일할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보다 “왜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느냐”에 가깝다는 것이다.간병 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크다. 환자를 일으키고, 옮기고, 씻기고, 기저귀를 교체하고, 식사를 돕는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 어깨에 부담이 누적된다. 야간근무나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감염 위험, 보호자 민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도 따른다.그런데 이에 비해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같은 시간 일했을 때 더 가볍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간병 업무를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간병인을 모집해도 지원자가 적고, 지원자가 있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된다.앱은 구인 정보를 더 빨리 연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불안정한 고용, 불명확한 책임 구조가 그대로라면 매칭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 물이 부족한 우물에 더 좋은 펌프를 달아도 나올 물이 많아지지 않는 것과 같다.자격검증과 책임 기준도 불분명또 다른 쟁점은 자격검증이다. 정부는 교육 이수자, 요양보호사, 간병 경력자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인력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나 기존에 행해지던 산업보건교육과 같이 형식적인 교육 이수 방식이라면, 교육을 하나마나라는 우려도 짙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반대로 간병 경력이 있다 해도 환자 안전, 감염관리, 치매 대응, 낙상 예방, 의료진과의 소통 역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특히 단시간 근무자는 병동의 업무 흐름과 환자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도 문제다. 단시간 간병인이 환자 이동 중 낙상이 발생했을 때 병원, 파견업체, 간병인 개인 중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환자 상태를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다.간병은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환자 안전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단시간 인력 활용을 검토한다면, 단순 매칭 시스템보다 교육, 현장평가, 경력 확인, 업무범위, 사고 대응, 책임 소재를 먼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정책의 방향은 ‘돌봄 = 좋은 일자리’ 구조 구축부터...가족 간병 부담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간병비는 많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역시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간병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간병 분야 전문가들은 간병 인력난의 원인을 단순한 구인·구직 정보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장기요양 현장 전문가는 “간병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창구가 없어서라기보다, 그 일을 지속할 만한 조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병 업무는 신체 부담과 책임이 크고, 환자 안전사고나 보호자 민원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보호체계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전문가들은 간병 인력 수급을 개선하려면 매칭 시스템보다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본다. 적정한 보상체계, 교대제 정착, 휴무 보장, 교육과 경력관리, 안전장비 지원, 감정노동 보호,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시간 인력을 빠르게 연결하는 방식만으로는 간병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울 수는 있어도,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오래 머무는 구조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밝힌 직접고용, 2~3교대, 표준교육과정, 공적 플랫폼 관리도 이러한 방향과 연결돼 있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만큼 충분한 재정과 운영체계를 갖추느냐다. 이름만 공적 플랫폼이고, 실제로는 낮은 단가의 단시간 인력을 빠르게 연결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간병의 질은 높아지기 어렵다.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25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통령 면담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임금차별, 저임금 돌봄 등 열악한 처우를 끊어내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출처=요양뉴스]‘앱’보다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간병 인력정책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간병 인력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돌봄정책 전문가는 “간병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무나 짧게 투입해 메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환자의 몸과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노동”이라고 말했다.특히 중증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상태를 이해하고 낙상, 욕창, 식사, 배뇨·배변 지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도가 중요하다. 단시간 인력이 일부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간병 공백 해소의 핵심 대책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현장 실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단순 구인·구직 연결을 넘어 간병인의 교육 이력, 경력, 수행 가능 업무, 현장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 불명확한 책임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앱만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간병비 부담 완화는 필요하지만, 간병의 질을 낮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앱보다 먼저 간병노동의 가치와 책임에 맞는 보상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지성 기자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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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할 거면 그만두라”…여전한 요양보호사 고용불안
[요양뉴스=김혜진 기자]무릎 수술을 앞둔 요양보호사가 10일간 휴가를 요청했다가 근무지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장기요양 현장에서 병가와 연차, 대체인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요양보호협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한 요양보호사 A씨는 근무 11개월 차에 무릎 수술을 위해 약 10일간 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센터 측으로부터 “그럴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아직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센터 측 입장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민원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종사자의 질병·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충분히 정리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보여준다.요양보호사가 수술 휴가를 요청했다가 사직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 = 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병가는 법정휴가 아니지만, 연차 사용과 해고 문제는 별개현행 노동관계법상 개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법정휴가가 아니다. 따라서 병가 부여 여부와 유급·무급 처리 방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하지만 병가가 법정휴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직을 요구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근무 11개월 차라면 실제 출근율과 개근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선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무급휴가 처리 가능성, 대체인력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돌봄 공백 우려가 종사자 권리 침해로 이어져선 안 돼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다. 방문요양이나 시설 돌봄은 서비스 공백이 곧바로 수급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센터일수록 요양보호사 한 명의 장기 부재가 곧 대체인력 확보 부담으로 연결된다.그러나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종사자에게 일방적인 사직 압박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 역시 근로자로서 연차 사용, 질병 치료, 고용 안정에 관한 기본 권리를 가진다. 수술이나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관이 곧바로 퇴사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장기요양 현장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문제는 개별 기관의 태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장기요양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낮은 수가, 촘촘하지 못한 대체인력 지원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가 아파도 쉬기 어렵고, 기관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종사자는 치료와 생계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고, 기관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다.병가·대체인력 기준 마련 필요이번 민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병가와 연차, 무급휴가,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사자의 질병이나 수술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 어떤 절차로 휴가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며, 수급자 보호자에게는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매뉴얼이 필요하다.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대체인력 확보를 개별 센터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 인력풀이나 긴급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돌봄 공백을 막는 일과 종사자의 치료권·휴식권을 보장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설계돼야 할 과제다.요양보호사의 질병·수술에 따른 휴가와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지만,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은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민원에 대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휴가 신청 및 사직 요구 과정 등을 확인한 뒤 노동관계기관 상담이나 구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yoyangnews_hj 기자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