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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이웃도 요양보호사”…가족 돌봄 인정 범위 넓은 독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자 주: 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거주(Aging in Place)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국가의 재가 우선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독일의 노인들은 장기요양제도(Pflegeversicherung) 내에서 재가요양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한다. 방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현금급여를 받아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을 부탁하며, 이 두 가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받을지 정한다
독일은 고비용 시설 보호보다 재정 부담이 적은 재가 중심 수발 서비스를 우선하면서 재가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현금급여를 도입한 국가다.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 현금으로 지급받아 스스로 수발 관련 도움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내 가족요양비 개념이다. 중증도가 가장 낮은 1등급을 제외하고 2~5등급은 수발보험으로부터 2025년 기준 각 △347유로 △599유로 △800유로 △990유로를 지급받는다.
급여비의 실 지출자가 가족이더라도 수발보험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발보험의 현금급여는 수급자 가족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본인 명의로 지급받는 현급급여를 가족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본인의 자존감도 높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노동에 대한 물질적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족인 요양보호사 수는 1명으로 제한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 여러 명이 요양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을 수도 있다. 독일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인정 범위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수급자 댁에서 요양 환경을 조성하면 모두 가족에 해당한다. 즉 친인척, 이웃, 친구는 물론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가족요양급여는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할 때만 제공된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수급자와 혈연관계로 엮인 이들만 가능하다. 독일과 같이 한국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재가수급자의 선택권에 유연성을 높인다면, AIP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연지기자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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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 체불한 방문요양센터장에 승소한 입주 요양보호사…“센터는 여전히 운영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방문요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센터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입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입주 계약했는데 출퇴근시키더니…급여도 횡령
7일 요양뉴스취재를 종합하면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해 10월 11일 방문요양센터장 A 씨가 입주 요양보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해, 벌금형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가 요양보호사의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입주요양은 방문요양 시간 이외에도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서 함께 24시간 생활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요양보호사는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호자와는 ‘입주’ 계약을 진행한다. 이에 급여별 임금 지급 주체도 다른데, 방문요양(공적급여)은 센터장으로부터 수령하며 입주요양(비급여)은 보호자로부터 받는다.
임금 체불을 당한 B 씨에 따르면 부부 대상자를 돌보고 월 350만 원을 받는 입주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A 센터장은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B 씨를 5일간 출퇴근을 시켰다. 더 나아가 ‘재판부에 출근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급여 지급을 미뤘다. 이 때문에 보호자 요청으로 인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센터장은 입주 전환 이후에 비급여 임금과 휴무일 근무비용을 센터장 통장으로 받았다. 이마저도 보호자에게 공적급여와 비급여 계좌번호를 다르게 알려주면서 임금 체불 신고 또한 복잡하도록 미리 조치하기까지 했다.
B 씨는 “못 받은 임금, 48만 원은 미련도 없다. 돈에 억울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 센터장 하는 짓거리가 너무 괘씸하다. 알고 보니 내 전임도 이 센터장에 돈을 떼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수두룩했다”며 “이런 센터는 사라져야 한다”고 입주요양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신설기관으로서 현재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센터장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도 불복해 지난해 11월 4일 대법원에 3심을 신청한 상태다.
최연지기자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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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문화 충돌 우려…청주시 묘안은 ‘고려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요양보호사 인력난에 외국인 투입이 검토되면서 문화 차이로 인한 요양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문제점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한국 정서를 보유한 고려인 요양보호사를 육성해 초고령사회 대비에 나섰다.
6일 요양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는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4월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총 5000만 원(국비 2700만 원·시비 2300만 원)을 투입해 재외동포 요양보호사 50명의 현장 취업을 목표로 교육비 전액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한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관내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과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 가능 대상자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내 재외동포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이 ‘고려인’ 밀집 거주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은 고려인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국인 인력은 문화 충돌로 돌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 예가 한국식 반찬 제공이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식사를 도우며 반찬 등 요리도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입맛에 맞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고려인은 타국에서도 한국인 정서를 지켜와 문화 차이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고려인은 구 소련 지역, 러시아에서 살던 우리 민족이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국적이라도 고려인의 정서는 다른 외국인과 절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나 관습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반면 고려인은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대우받다가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한다. 부모님과 자녀도 모시고 들어온다. 취업 욕구와 생활력이 강하다”며 현장 적응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분들께서 애로사항으로 주로 ‘구직처 찾기가 어렵다’고 하신다. 공장 외에 딱히 구직처가 없어 다양한 지원 수요가 있었다. 이를 감안해 청주시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이번 신규 사업도 그 일환”이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최연지기자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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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사용 두려워서 결제 못 하는 노인들…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은?
5일 국회에서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옛날에는 돈과 입만 있으면 택시도 타고 커피 주문도 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다 한다. 뒤에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클릭 한 번만 잘못하면 만 원 나올 거 10만 원이 나올지 걱정돼 결국 안 먹고 만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해서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도 반품 방법을 모른다. 노인들은 구매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
“며칠 전 은행을 방문해서 보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예금 출금을 창구에서 하셨다.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다. 디지털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특히 노인들이 그렇다. 준비 없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소병훈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같은 고령층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응하고자 오는 10월 23일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노인들이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키오스크 개발 시 시니어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고령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요양뉴스]
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령’ 세부 기준 마련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시니어 정보접근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야…법률 일관성도 필요
5일 국회에서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시니어 관련 제반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시니어들의 인터넷 이용 접근 편의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니어의 정보접근성 및 특히 모바일앱과 키오스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증진 관련 고시나 지침이 국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 시행되고있는데, 이 두가지만으로 정보접근성이 충분히 증진될 리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 포용법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 웹사이트, 응용 소프트웨어, 전자출판물 등 4가지 명시 이외에도 시행령이 아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으로 편의성 확대 대상을 폭넓게 해석했다.
아울러 노 교수는 “적용 범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광법에 따라 (적용 시점이 노인복지법과 다른데)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보 접근성 증진방안으로 “고령친화적 정보접근성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별도의 정보접근성 표준 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개발자들의 혼란을 지양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국가표준 등의 준수를 최소 요구로 해야 한다. 그다음 부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오스크 정당한 편의는 고령친화환경 조성
노 교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시니어의 신체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고령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음성 안내 및 명령 기능 지원 △ 조작 시간 연장 및 재시도 기능 강화 △1:1 지원 시스템과 도움말 기능 강화 △별도의 고령자 모드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요즘 소상공인 매장에도 키오스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 등 급속도로 증가한다”며“국회 카페에서도 카드 사용자는 무조건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키오스크는 주문한 결제 내용을 고객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구매 불편을 지적했다.
이어 “키오스크 제작 제조자, 임대자도 모두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고령친화매장을 확대하고, 해당 매장은 부가세 면제, 수수료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키오스크 교육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신준영 캐어유 대표는 “캐어유는 교육용 키오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시장이 아직 크지 않다. 이런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데 제한적이다. 실제 기업에서 내놓는 키오스크와 제품을 동일하게 제작해야 하는데 보안 차원에서 공유되기가 어렵다. 지자체 차원에서 보급이 엎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하위 법령은 크게 사회적 혼란이 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처벌 규정이 없기에 민간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게 관건인데 교육이 참 중요하다. 복지관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집행 예산은 없다. 다각도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지기자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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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임차 허용 우려하는 요양업계…“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해야”
4일 국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임차 요양시설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관련 토론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공청회를 열어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일부 공급 부족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해 제한적으로 임차 허용 검토를 명시했다. 현재 임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에 대한 공공 임차만 가능하다.
기업 수익화, 공공성 가치도 훼손 불가피해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지 일부 지역에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임차 허용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임차 허용 시 예상되는△재가 중심의 지역사회 거주 정책과 상충 △부동산 시설로의 전락 △경영의 안정성 저해와 주거 및 고용 불안정성 △서비스 질 저하 △체인화 △금융화로 인한 부당청구 위험과 같은 6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면 운영자는 학대나 소송, 경영이 어려워서 파산할 수도 있지만 개발업체는 개발수익만 얻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중 금융자본이 들어온 요양시설을 확인해 보니 185개 회사가 관여해 있었다.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부당 청구 위험성도 짚었다.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도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은 적자를 앞두고 있다”며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민영화가 안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은 이익을 보고 들어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은 내국인 대비 문화 차이 등으로 요양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이미영 교수는 “돌봄서비스 인력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종림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최고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영화는 수익 중심의 운영을 만연하게 만든다. 상급침실비용 등의 비급여 인상과 강요로 신분 간의 차별을 조장할 우려도 매우 높다. 보험업계는 초기 자본을 적게 들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양시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소위 돈이 될 만한 시장에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거나 진입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크림스키밍’이다. 공적부조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본적 가치가 흔들린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설립 요양시설 확보 우선시해야…제한적 허용은 후순위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차 허용은 요양시설의 설치와 폐업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도 더욱 악화하는 부작용을낳는다.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임차 허용이라는 해결책을 도출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는 국공립 시설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차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에 따르면 공공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예산은 2022년 612억원, 2023년 401억원, 2024년 186억원으로 대폭 감액됐다. 2025년에는 255억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여기에 더해 높은 지가로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 대신에 지자체 구립 시설 설립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미영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도 지가는 비싸다. 임차가 허용되는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송파 등에 1~2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재가복지 지향의 중앙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정책을 내놓는 게 모순된다”며 “강남 3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지자체 재원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총량규제 정책 도입 검토 및 시장진입조건 강화, 노인요양시설 소유권 의무조항 시행규칙이 아닌 노인복지법 명시를 제안했다.
토론회 현장. [사진=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특히 박원 한국장기요양기관 회장은 “요양시설 토지 및 소유권 확보를 상위법으로 입법화 노력을 하고 있다.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균 선임연구위원은 “비영리법인에만 임차를 허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에 대해 비영리법인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수요 대비 공급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특정 지역의수급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다만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해치면 안 되니 적절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연지기자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