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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장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로 해결?…처우개선 ‘우선’
[요양뉴스=김혜진기자] 국내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착된 현장의 문제 개선 없이 진행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도입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초고령화사회, 요양 인력 ’부족‘…외국인 인력 도입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인력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85세 이상 인구가 올해 3월 113만명에서 20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1명당 1.5~1.9명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43년 기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이러한 수요와 달리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장기근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약 83만7000여명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는 1만6500여명에 그쳤으며, 2011년 자격증 취득자들의 근속연차별 비중은 근속연수에 따라 점차 비중이 낮아져 5년차에 도달할 쯤 48.5%로, 고숙련 요양보호사가 되기 이전에 다들 현장을 떠난다는 것이다.이에 정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서 근무 시에는 특정활동(E-7) 비자도 발급받는다. 서정대, 마산대, 전주보건대, 경인여대 등 다수의 국내 대학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요양보호사 과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중이다. 더욱이 서정대는 작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유학생 2명을 합격자로 배출해내는 성과도 이루었다.국내 요양보호사 열악한 환경 ’여전‘…E7 비자 매력 ’그닥‘문제는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취업 활동 여부다. 국내에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저임금과 강도 높은 업무환경에 실제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대다수다. 오랜 기간 요양보호 업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상황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에 한정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조건과 실제 활동 시 E-7 비자를 주어진다는 혜택만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에 들어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실제 일본의 경우 국내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제도 및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대비 저임금으로 이루어져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잘 될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더욱이 국내의 경우 각지에서 결혼이민여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 시 장기 거주 가능한 비자 발급을 가능토록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강도 높은 업무환경의 문제 때문에 취업 의사를 갖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 회장은 “국내에 요양보호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80만명에 가깝지만 그중 활동하는 이는 1/4 정도로, 인력의 부족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지금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단순 노동이 아닌 감정 노동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인데 저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단순노동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기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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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 마냥 웃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
[요양뉴스=박지성 기자]“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출근했어요.”요양보호사 김모(59) 씨는 5월 1일,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 출근길에 올랐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아침 식사와 세면을 돕는 일과는 ‘노동절’이라는 사회적 기념일 앞에서도 잠시 멈춰지지 않는다.요양보호사들은 오늘도 마냥 웃지 못하는 노동자의 날을 보내고 있다.노동자의 날에도 돌봄 노동자들은 마냥 웃지 못한다 [사진= 박지성 기자 Supprted by SORA]공식적으론‘노동자’ 그러나 인정받기 힘든 ‘노동자의 권리’"노동자라고는 하지만, 근로계약도 제대로 안 써요”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노동자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조차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 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고용불안·단시간 계약·최저임금 수준의 처우가 구조화되어 있다.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 수는 약 190만 명에 달하지만,노동조합 조직률은 1% 미만으로 추산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구조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나도 힘든데, 아프면 일도 못 해요”‘노동자’이면서도 ‘시민’으로서의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요양보호사들에게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어르신을 부축하며,돌봄이라는 감정노동까지 떠안은 이들에게 산재, 근골격계 질환, 우울감, 소진증후군은 일상이 됐다.실제로 국내 요양보호 종사자 최대 커뮤니티인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카페(요사나모)'에는 직무 특성 상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Q&A가 수백건에 달할 정도이다.하지만 요양보호사 전담 건강검진 제도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업무상 재해보상이나 휴직 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그 결과, ‘아프면 그만둬야 하는 직종’이라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다.아픈 어르신들을 돌봐야 할 보호사들이지만, 정작 현실은 그들도 아프다 [사진=게티이미지]‘장기요양의 질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보건복지부는 올해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인력 배치 기준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예고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실질적인 변화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높다.특히 장기근속 장려금, 연차보장, 휴게시간 확보, 고용안정 등요양보호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해온 항목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한 재가센터 소장은 “돌봄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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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작되는 ‘지정갱신제’… 요양현장, 바뀌는 기준에 대비해야
[요양뉴스=박지성 기자]요양시설의 운영과 인력 배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지정갱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월)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지정갱신제 추진계획과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보완, 처우개선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요양뉴스는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3대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지정갱신심사제 도입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① 지정갱신제, 드디어 현실로… 2025년 6월 첫 심사 돌입2025년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6년)’이 끝나기 전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기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대상은 기존에 유효기간 없이 지정된 약 16,900여 개소로, 2025년 12월까지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가능하며,심사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 능력 (평가결과·행정처분 이력 등),△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인권보호, 직원 교육 등 포함),△자원 및 회계 운영의 성실성,△ 인력관리 체계 (급여, 근로계약, 복지 등 포함)심사에 부적격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폐업이나 기관 변경을 유도하게 된다.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공급자 단체와 설명회를 진행해왔으며, 지자체 및 공단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②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1:1’ 정착 위한 가산제 보완무엇보다 현장에서의 관심이 높았던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예고됐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2.1:1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의 안착을 위해,수급자 수 감소로 인한 인력 초과 상황에서도 가산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제도 보완안을 공개했다.기존에는 수급자 감소 시 1개월만 한시 가산(연 6회) 가능했으나,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 연속 적용(연 6개월 한도)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단, 3개월 이상 지속 감소할 경우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며,이는 시설의 적정 입소자 관리와 인력계획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현장의 수급자 변동성과 유연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③ 장기근속장려금 개선·수가 체계 개편 연구 결과 발표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 개선과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위원회에서 함께 보고했다.연구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서비스 비용·인력 구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가 산출방식을 합리화 할 것,△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및 제도화 할 것,△ 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다"라며 특히 "현재 '최저 안전망' 수준의 관점에서 설계된 장기요양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들의 최저시급 수준 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가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견을 밝혔다.현장에서 불편함이 제기됐던 인력배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사진=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요양시설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은?이번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는 형식적 제도개편이 아니라,현장 운영 실무와 인력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따라서시설장은 지정갱신제 심사 일정과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하며,요양보호사 배치를 담당하는 운영자 역시 가산 적용 기간과 기준 변경에 맞춰 인력 운영 방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인을 높이기 위한 내부 인센티브 재설계도 본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기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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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전용 금융기술, 어디까지 왔나?
[요양뉴스=김민진 기자]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 전체에서 고령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와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노인 맞춤 상품은 물론, 노인들의 편의를 위한 기술이나 서비스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온라인 금융산업의 발달은 고령층을 오히려 더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림=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특히, 금융권은 평생 자금을 축적한 노인들을 주요 잠재 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어 관련 기술과 상품에 대한 니즈와 분석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준비 중인, 혹은 서비스하고 노인 전용 금융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낮은 금융이해력과 금융소외를 겪는 고령층금융이해력이라는 개념은 일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이해하고, 금융 지식을 활용하며, 금융 선택에 따른 책임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재무적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60~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65.1점, 54.8점으로 전체 성인의 금융이해력 평균인 66.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자들 대부분은 한 직장에서 오래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금융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기에 금융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예금과 적금 정도가 다였던 금융상품이 이제는 각종 펀드와 파생상품과 연결되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여기에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 역시 노인들의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디지털 이용에 서툰 노인들이 많지만, 금융권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상품 설명이나 가입, 해지 절차 등도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고령층의 낮은 금융이해력, 친숙하지 않은 디지털 환경을 노린 금융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친족이나 간병인 등 일상에서 친숙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아예 대놓고 노인들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특성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소외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상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배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많은 노년층이 금융소외를 겪고 있다. 돈이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돈을 지인이나 친족에게 빼앗기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고령층의 금융소외와 이들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다. 이에 금융권과 제도권에서는 고령자만을 위한 다양한 금융기술을 내놓고 있는 추세다.[출처 = 게티이미지뱅크]금융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노년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트나 앱에서 큰 글씨, 간편한 화면 구성을 제공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금융회사나 금감원에서 노인 대상 금융 교육도 진행 중이지만, 표준화된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일회성 교육에 그쳐 효과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금융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여기에 관해서는 국내보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개인의 재정 안정이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금융 웰빙을 위한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국은 노동연금부 산하 공공기관 자금연금청에서 2020년에 금융교육 장기 로드맵 성격의 ‘금융 웰빙을 위한 영국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 노후 계획을 앞두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금융교육 제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대형은행이 노인에게 특화된 60여 개의 동영상 형식의 온라인·모바일뱅킹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직접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2012년에는 시니어 전용 금융회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직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니어의 가족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카드 사용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고, 사용처도 식료품 가게나 약국 등으로 한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평소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거나, 다른 곳에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즉각 가족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었다. 매주 버스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은행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서비스 출시 전,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일본은 지난해 4월, 정부와 일본은행, 은행협회, 증권업협회 등 민관이 함께 출자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8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산발적인 운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아들여 아예 통합 추진체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 1만 회 강사를 파견해 75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출처 = 게티이미지뱅크]노인 전용 금융기술과 상품의 필요성노인을 위한 금융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올해 2월, 미쓰비시UFJ 신탁은행은 표정분석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IBM과 함께 준텐도 대학의 치매연구팀과 협력, 사용자의 인지기능을 판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태블릿 PC를 이용, 70세 이상 고령손님을 대상으로 10분간 질의응답 형식의 인지기능 검사가 진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손님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인지기능이 양호한 고객에게는 주식이나 해외 채권 등으로 구성된 고수익 상품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 등의 저위험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 인지기능 판별 앱은 2월 12일부터 전국 6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전 지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아예 치매 인구나 고령층을 위한 금융, 보험상품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간단한 치매예방보험은 물론이고 중·고령자의 가입 조건을 낮춘 상품도 있고, 치매 전 단계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도 출시했다. 치매 발병 이후에도 대리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과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해 한국에서도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편적이고 복잡한 이론 교육이 아닌, 노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접근성 강화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금융소외의 대부분은 디지털 격차에서 비롯되기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니어들이 디지털 금융교육은 물론, 각종 금융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오늘날, 금융소외는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와 생존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금융기술과 상품이 하루빨리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민진기자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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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개선 논의
[요양뉴스=박지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교육 관계자와 유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진=보건복지부]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제도, 2024년 7월부터 도입서정대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두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7월 도입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해당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할 경우, 기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어 난이도와 경제적 어려움, 실질적 지원 필요성 제기양영희 서정대학교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이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자격취득에 성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정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빠르게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해왔으며, 향후 보다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현장 어려움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계획이기일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써주신 서정대학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대학, 교육기관,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성기자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