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18
“수술할 거면 그만두라”…여전한 요양보호사 고용불안
[요양뉴스=김혜진 기자]무릎 수술을 앞둔 요양보호사가 10일간 휴가를 요청했다가 근무지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장기요양 현장에서 병가와 연차, 대체인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요양보호협회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한 요양보호사 A씨는 근무 11개월 차에 무릎 수술을 위해 약 10일간 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센터 측으로부터 “그럴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아직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센터 측 입장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민원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종사자의 질병·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충분히 정리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보여준다.요양보호사가 수술 휴가를 요청했다가 사직을 요구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진 = AI기반 요양뉴스 재구성)병가는 법정휴가 아니지만, 연차 사용과 해고 문제는 별개현행 노동관계법상 개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된 법정휴가가 아니다. 따라서 병가 부여 여부와 유급·무급 처리 방식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하지만 병가가 법정휴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직을 요구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근무 11개월 차라면 실제 출근율과 개근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선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무급휴가 처리 가능성, 대체인력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돌봄 공백 우려가 종사자 권리 침해로 이어져선 안 돼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은 있다. 방문요양이나 시설 돌봄은 서비스 공백이 곧바로 수급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센터일수록 요양보호사 한 명의 장기 부재가 곧 대체인력 확보 부담으로 연결된다.그러나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종사자에게 일방적인 사직 압박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 역시 근로자로서 연차 사용, 질병 치료, 고용 안정에 관한 기본 권리를 가진다. 수술이나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관이 곧바로 퇴사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장기요양 현장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문제는 개별 기관의 태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장기요양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낮은 수가, 촘촘하지 못한 대체인력 지원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가 아파도 쉬기 어렵고, 기관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종사자는 치료와 생계를 두고 선택을 강요받고, 기관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된다.병가·대체인력 기준 마련 필요이번 민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병가와 연차, 무급휴가,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사자의 질병이나 수술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 어떤 절차로 휴가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며, 수급자 보호자에게는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매뉴얼이 필요하다.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대체인력 확보를 개별 센터의 책임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 인력풀이나 긴급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돌봄 공백을 막는 일과 종사자의 치료권·휴식권을 보장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설계돼야 할 과제다.요양보호사의 질병·수술에 따른 휴가와 고용관계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지만,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점은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민원에 대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휴가 신청 및 사직 요구 과정 등을 확인한 뒤 노동관계기관 상담이나 구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yoyangnews_hj 기자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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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함께 성장하는 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
[요양뉴스=전형수 기자]“그 강의가 꼭 저만을 위해 준비된 강의 같았어요.”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 이순영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처음 접했던 날의 감동을 이렇게 회상했다. 유아교육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이 센터장은 그동안의 일들도 모두 의미 있었지만, 요양을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말한다.배우고 익히는 일은 오랫동안 이 센터장의 삶을 이끌어 온 힘이었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배운 것을 현장에 적용하며 더 나은 돌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 이순영센터장(사진=요양뉴스)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 이순영센터장(사진=요양뉴스)첫 수업에서 발견한 새로운 소명이 센터장은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일본의 요양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동안 매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꾸준히 현장을 찾은 정성을 인정받아 오사카 지역의 방문요양 현장과 관련 시설을 깊이 있게 둘러볼 기회도 얻었다.일본에서 운영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비롯해 가족 돌봄으로 지친 보호자를 위한 식사 배달, 어르신 돌봄에 적합하게 설계된 요양시설의 건축 구조 등을 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매년 열리는 오사카 박람회 역시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빠짐없이 참여할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다.이 센터장은 새로운 지식과 시스템을 접할 때마다 “배우는 일이 즐겁고 신이 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배움이 어르신의 생활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공부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한다.혼자 간직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배움평소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 센터장은 배운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만 남겨두지 않는다. 주변 센터장들과 함께 일본 요양 현장을 견학하고, 좋은 제도와 운영 방식을 공유하며 각 센터의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싶지는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이 센터장은 “좋은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오히려 기쁘다”며 웃었다.요양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 모두가 긴 돌봄 과정에서 지치지 않아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다. 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고,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주변 센터들과 함께 공부한다.사무장 제도로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에는 개원 초기부터 회계와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이 있다. 센터 운영이 안정되기 전에는 이 센터장이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무장 제도를 마련한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회계와 행정업무를 분리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자 어르신 돌봄의 질은 물론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이 센터장은 “돌봄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센터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보다 나은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무장과 사회복지사(사진=요양뉴스)15년 전 인연까지 다시 찾게 하는 신뢰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의 돌봄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멀리 떨어져 부모님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보호자들이 주변의 소개나 지인의 경험을 통해 이 센터장을 알게 된 뒤 연락해 오는 것이다.보호자들이 “이순영 센터장님이라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연락했다”고 말할 때마다 이 센터장은 고마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 보호자는 15년 전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당시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다시 연락해 오기도 했다.이 센터장은 이러한 인연을 두고 “인생은 기적과 같다”고 표현했다. 단지 요양 일이 좋아서 즐겁게 몰두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당시의 돌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절실한 순간 다시 인연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이성보다 감성으로 다가가는 돌봄이 센터장이 생각하는 좋은 돌봄은 어르신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제도와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돌봄을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형성된다고 믿는다.“좋은 돌봄은 이성보다 감성으로 어르신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돌봄이라면 그것이 바로 좋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철학은 요양보호사 관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을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1대1 상담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마다 일을 시작한 계기와 생활환경, 성격, 어려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고충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처음처럼’ 지켜온 초심과 동행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에는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나이가 많더라도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책임감이 있다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센터장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요령과 경험까지 아낌없이 전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센터를 개원할 당시에는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센터장은 지금까지 이름에 담긴 의미를 지켜오고 있다. 처음 요양교육을 들으며 느꼈던 설렘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어르신과 보호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성장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이 센터장은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그 배움이 다시 어르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한다.“첫 수업을 들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처음처럼방문요양센터로 남고 싶습니다.”
전형수 기자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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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인건비, 장기요양 수가체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요양뉴스=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이래 수급자 수와 급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노인장기요양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제도의 외형적 성장과 달리, 그 성장을 현장에서 떠받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요양 분야 일선 현장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어려움은 단순한 경영상의 애로로 치부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이 분야의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온 필자가 보기에, 그 원인은 법정 의무와 수가체계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에 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 명확한 법정(사진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로서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이 24시간 돌봄이 불가피한 시설 특성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고, 종사자의 장기근속이 늘수록 연차수당 등 법정비용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현행 수가체계는 이러한 법정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되어 있다. 결국 기관은 국가가 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수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스스로 떠안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개별 기관의 경영 역량 문제라기보다, 제도 설계 자체의 정합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는 비율 중심의 표준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어, 시설의 실제 운영원가, 특히 법정수당으로 대표되는 인건비 변동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장기근속에 따른 연차수당 누적,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 부담, 연차·대체휴무 사용 시 필요한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최근 수년간 법정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분이 수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기관은 법정 의무 이행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 결과가 서비스 질 저하, 숙련 인력의 이탈, 신규 인력 유입 저하로 이어진다면, 이는 결국 수급자인 국민의 돌봄 공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대체휴무수당과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에서 직접 파생되는 비용을 별도의 수가 항목으로 신설해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법정비용을 수가 산정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반영 요소로 격상시키는 작업이다. 둘째, 연차·대체휴무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비용을 지원하는 가산체계를 마련해, 종사자의 법정 휴가권 행사가 오히려 기관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근속연수에 따른 단계별 장기근속 가산을 확대함으로써 숙련된 종사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별 항목의 신설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비율 중심의 수가체계를 실제 운영원가에 기반한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수급자 범위의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법정비용을 수가체계 밖에 방치한 채 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돌리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는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법정 인건비와 법정수당을 수가체계 안으로 명시적으로 끌어들이는 제도 개편 논의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김준래 변호사 (사진 = 본인 제공)
박지성 기자
2026-08-31
58014
“요양보호사를 위한 선택이 16년 동행으로”…함께 힘을 모아 만든 값진 결실
[요양뉴스=전형수 기자]노후사랑복지센터 박미라 센터장, ‘청구그린기관’ 2년 연속 선정과 최우수등급의 공을 직원들에게 돌려지정받기 어렵기로 알려진 ’청구그린기관’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노후사랑복지센터. 그러나 박미라 센터장은 그 공을 자신이 아닌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렸다.“우리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신 덕분이죠.”청구그린기관은 착오청구와 부당청구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 전송률과 관련 업무도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지정받을 수 있다. 업무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센터와 종사자 모두의 꾸준한 노력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노후사랑복지센터가 이처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시작한 박 센터장의 특별한 개원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노후사랑 복지센터 박미라 센터장(사진=요양뉴스)요양보호사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시작한 센터박 센터장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까지 맡으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이후 둘째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복지관을 퇴사했고, 한동안 아이를 돌보며 지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운영하던 방문요양센터의 관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다시 복지 현장과 인연을 맺게 됐다. 당시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며 센터 운영 전반을 살피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당시 박 센터장은 잠깐의 도움이 오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도와주던 센터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체불됐고, 일부 직원들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해당 센터는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센터의 문제는 박 센터장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그때 요양보호사들이 당시 중간관리자였던 박 센터장을 찾아왔다. 새로운 센터를 열어 자신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다.“우리의 센터장이 되어주세요.”요양보호사들은 밀린 급여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다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원했다. 박 센터장은 직원들의 절박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실업급여와 육아의 시간을 내려놓고 내린 선택박 센터장은 결국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도 잠시 미룬 채 방문요양센터를 열었다. 요양보호사들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다시 돌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처음부터 오랫동안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박 센터장은 직원들의 체당금(체불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센터 운영을 맡았다. 우선 1년간 센터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이후 센터 운영을 계속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생각이었다.그러나 1년은 2년이 됐고, 어느덧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일 년만 하려고 했는데, 일 년이 이 년이 되고 이 년이 16년이 돼버렸어요.”박 센터장은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의 책임과 보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박 센터장은 당시 요양보호사들의 절망을 외면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함과 후회가 남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잘 성장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작은 정성으로 전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감사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으며 출발한 센터인 만큼 박 센터장의 직원 사랑은 남다르다. 그는 “직원들에게 별로 잘해주지도 못한다”고 말하지만, 명절과 연말, 휴가철은 물론 근로자의 날까지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요양보호사들이 보수교육을 받는 날에는 간식 상자를 준비하고, 상자마다 응원의 마음을 담은 ‘파이팅’ 스티커를 붙인다. 주말에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을 찾아 요양보호사들을 직접 격려한다.요양보호사들은 센터장이 교육 현장까지 찾아온 것에 감동하고, 자신이 소속된 센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박 센터장은 오히려 직원들이 작은 정성에도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큰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큰돈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직원회의와 교육으로 소속감과 신뢰를 쌓다박 센터장이 센터 운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직원들과의 꾸준한 소통이다. 노후사랑복지센터는 매월 직원회의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주요 업무와 전달사항을 공유한다. 직원회의 때 필요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센터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고 있다.박 센터장은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매칭돼 근무하다 보니 자신이 소속된 센터의 위치를 모르거나 센터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센터와 요양보호사 사이의 교류가 부족하면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업무 전달과 현장 관리도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노후사랑복지센터는 매월 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의 고충과 현장의 어려움도 함께 듣는다. 교육이 직원들과 관계를 쌓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는 셈이다.센터는 성희롱 예방과 노인 인권 등 장기요양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연간 12개월 교육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은 청구그린기관 선정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노후사랑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최우수(A등급) 평가 인증패와 2026년 청구그린기관 선정증서(사진=요양뉴스)“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도 곁에 있습니다”복지관 근무가 적성에 잘 맞았고 당시 맡고 있던 직책도 있었던 박 센터장에게 방문요양센터 개원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박 센터장은 웃으며 솔직한 답을 내놓았다.“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 소신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었고, 그만큼 큰 성취감과 만족감도 얻었습니다.”무엇보다 센터 설립을 부탁했던 당시의 요양보호사들이 16년이 지난 지금도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박 센터장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다.“그때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옆에서 일하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것이면 된 것 같아요.”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요양보호사들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노후사랑복지센터의 오늘은 더욱 빛난다.노후사랑복지센터가 이뤄낸 돌봄의 가치는 ’청구그린기관 2년 연속 선정’이나 ’최우수등급’이라는 성과만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센터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람에 대한 책임과 신뢰,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노후사랑복지센터를 지탱해온 가장 큰 힘이다.박 센터장은 직원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사진=요양뉴스)
전형수 기자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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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시설급여 기관 수시평가 실시
[요양뉴스=김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설급여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수시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평가는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이뤄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그림 = AI 기반 요양뉴스 재구성)노인요양시설 45개·공동생활가정 40개 지표 적용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 45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0개로 구성된다.평가방법은 기관평가와 수급자·종사자 평가로 나뉜다. 기관평가에서는 기록, 전산자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수급자와 종사자 평가는 면담과 시연 방식으로 진행된다.평가 대상기관과 세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하위 기관 서비스 개선 유도수시평가는 정기평가 이후 서비스 품질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다. 특히 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기요양서비스의 하위 수준을 끌어올리고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평가 결과는 2027년 4월 공개될 예정이다.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다. 수시평가가 형식적인 재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김혜진 기자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