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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앞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우선돼야

  • 2025-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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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최근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인력 확대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노동시장 내 처우와 근로조건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규모는 현실의 수요와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간 400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다고 해도 향후 몇 년간 수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인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약 280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인력은 60만명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자격은 있으나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 때문이다. 신규 인력의 진입과 이탈한 노동자들의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국 인력을 아무리 도입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돌봄노동 시장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간제 급여와 서비스 외 시간(이동 및 대기 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근속장려금제도나 승급제는 일부 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을 인정받고 직업적 전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숙련도를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근로시간 외 이동 시간에 대한 보상과 같은 노동 조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셋째, 정부가 내놓고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수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다. 이러한 분야에서 낮은 처우를 유지하며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처우 문제를 우선 해결한 이후 시행하고 있다.

 

넷째, 돌봄 노동의 특성상 환자와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력의 도입은 이러한 소통과 공감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을 하기전에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하고 검증을 통해 돌봄노동자로 유입시켜야만 돌봄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력 공급 부족의 문제를 단순히 외국 인력 도입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내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해 국내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만들어가는 핵심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 변화다. 정부는 처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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