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iN] 김민화 방문요양 대표 “현 평가지표 현실성 없어... 처우개선 반영해 심사 기준 강화해야”
[편집자주: ‘요양iN’은 요양 관련 협회, 요양 및 사회복지학계, 헬스케어 기업 및 정치인 등을 만납니다. 시니어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2017년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준수를 주장하는 대비원방문요양센터 김민화 대표. [사진=대비원방문요양센터 제공]최근 20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상향 조정으로 방문요양 업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단행한 결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덕분에 방문요양센터 사업자는 운영난 악화를 간신히 면했지만, 반면 서비스 제공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여건 개선은 제자리가 됐다.이처럼 같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요양 수가로 사업자들과 서비스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건비 지출비율이 매년 새로 고시됨에 따라 대표와 요양보호사 간 감정의 골을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총 15년간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대표로 일한 경력을 보유한 대비원방문요양센터 김민화 대표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우개선’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김 대표는 “처우가 나쁘면 자격증을 따놓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기피하기에 기관은 구인난을 겪고,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을 채용해야 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낮은 급여, 미흡한 노동환경 등에 대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건비 지출비율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의 연관성을 설명한다면.인건비 지급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이익 증대 목적의 종사자 급여 착취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자와 요양보호사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제도다. 2017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없었다. 장기요양기관은 친목 활동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했기에, 불이익이 두려운 요양보호사는 신고하지 못했다. 아무리 공단 수가가 올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임금 상승 혜택은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2016년 12월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세미나에서 종사자 급여로 공단수가의 8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듬해 제도가 시행됐다. 그런데 장기요양 사업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2017년 9월 11일 국회에서 고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을 강력히 시행하라는 기자회견도 발표했다.2011년 방문요양센터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요양보호사 처우가 뛰어나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높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운영한 현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급여는 공단수가의 85% 이상을 유지해 왔다. 2023년 기준 87% 이상으로 예상한다. 사회복지사 급여도 사회복지 종사자 호봉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동결과 관련해 침묵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주목했다.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들이 보고하는 재무회계와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해 해마다 비율을 조정해 왔다. 2024년도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을 87.1%로 전년 대비 0.5% 인상한 이유도 정부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사단법인으로 뭉친 장기요양기관은 정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년이 되었지만,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협회는 없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의료노조가 요양보호사들을 대변하지만, 역량을 크게 발휘하지 못해 역할이 제한된 상황이다.요양보호사가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 심의위원 명단에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정책이 통과되고 요양보호사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 공공급여로는 장기요양요원 급여상승이 어렵다. 추가적인 제도 도입으로 급여를 높일 방안이 무엇일까.같은 등급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의 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수가 적용은 동일하다.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요양보호사를 힘들게 하거나 보호자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서비스 제공을 꺼려지는 어르신의 경우 공단수가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중 수급자가 3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6명 이상 교체되면, 이러한 수급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공단수가 중 1회 서비스 단가에 대해 5% 가산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시간당 임금 상승효과로 요양보호사들이 월 1회 더 쉬면 좋겠다.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 임금 담보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지출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법적으로 의무화됐으나, 미준수 기관 처벌 규정이 없다. [사진=대비원방문요양센터 제공]-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처우개선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현 장기요양기관 등급 평가는 평가 시간과 평가 인원도 부족하고, 서류 중심의 평가이다. 이는 공단의 관리 책임과 민원 해결을 위한 평가로 현장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평가 준비로 전임자가 빠트린 서류에 대해 거짓 서류를 만드느라, 사회복지사는 밤새워 고생한다. 평가 시에 서류작성의 진위는 따지지 않아,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도 자연히 떨어진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평가에서 전부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수급과 불법 운영을 해도 최우수(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예산이 낭비되고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미반영 되어, 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체적 지표를 꼽는다면.평가 지표에서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항목은 운영규정, 경력직, 보수, 5대 보험 및 퇴직금, 직원복지 향상, 직원 권익보호로 6개다. 평가 점수는 100점 중 총 12.33점에 불과한데, 최하 20점은 돼야 한다. 이마저도 보수(2점)와 직원복지(2점)에 대한 평가는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는지가 아니고, 명목상 지급 근거만 있으면 된다.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도 점수를 획득한다. 직원의 권익보호(1.5점) 항목도 서류작성만 잘하면 된다.사실상 종사자 처우에 관한 평가 점수는 6.83점에 불과하다. 장기요양기관 사업자 입장에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기에 보수와 직원복지에 대한 평가는 타 기관과 비교해 실질적인 급여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확한 계산에 따른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젠가 내가 받아야 할 서비스다. 언론과 모든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돌봄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장기요양기관은 정부가 80~85%를 지원하고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비영리 사업장으로써,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사업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불법 운영과 부정수급을 근절해야 한다.하지만 최근 공단이 수년간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자주 변경되는 고시를 근거로 환수 결정해 장기요양사업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경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공단은 환수결정 이전에 바뀐 제도에 대해 충분히 지도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올바른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당해도 가족 또는 친지의 명의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그리고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설립허가 남발로 장기요양기관들이 난립했다. 수급자보다 공급자가 많아져, 지나친 경쟁으로 방문요양사업자 약 7~80%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정부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자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을 조절해야 한다.
관리자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