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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대상 전 도민으로 확대한다

  • 가순필 기자
  • 2025-07-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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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가순필 기자]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대표발의한 것으로, 기존 노인 대상에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복지원 제한, 지도·감독 조항도 포함돼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 시행 시 구강보건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확대되고, 체계적 지원도 강화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치주질환 환자는 ▲2020년 94만 명에서 ▲2024년 110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남도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치주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치주질환이 보편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구강보건 정책과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구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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