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기자수첩] 따뜻한 메모 한 장에 웃음꽃 피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건 ‘녹음기’가 아니야

  • 2024.01.05 16:37
  • 댓글 0
스크랩

장기양서비스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메모를 식탁 위에 올려뒀다. [사진=요양보호사 커뮤니티]

 

지난 12월 30일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서 한 재가 요양보호사는 최근 어르신에게 받은 메모 한 장을 공개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르신의 메모에는 “실수 연발인 저를 지극 정성 살펴 주셔서 절이라도 할 만큼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연은 인권침해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따뜻한 위안이 됐다.

 

고통받는 요양보호사 만들어내는 사회적 인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2021년 3월 8일~13일 6일간 전국의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평가 설문조사 결과 근무 중 폭언 등 인권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92.1%에 달했다. 어르신으로부터 맞거나, 할퀴고, 꼬집힘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절반 이상이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들이 만연한 상황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대다수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사례는 결코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노인 돌봄 제공자의 인권침해는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가족의 가정부’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서울 도봉구청은 지난 12월 17일 장기요양요원의 올바른 호칭을 알리는 홍보 앞치마를 제작했다. 이 앞치마에는 '아줌마 NO! "요양보호사"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사실 전통적으로 돌봄은 주로 가정에서 ‘여성’의 몫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인 50·60대 중장년층 여성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노인 돌봄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긴다.

 

요양보호사도 교육하고 이용자도 교육해야
올해부터 정부는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작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면 '2인 1조' 방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권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한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 정부는 오로지 ‘이탈하는 요양보호사’ 붙잡기에만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와 종사자가 서로의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더 나아가 요양업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이용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녹음기를 차지 않아도 될 돌봄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은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을 듣고 있다. 올해부터는 2년마다 요양보호 보수교육도 8시간씩 듣는다. 반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들어야 할 교육은 없다. 초고령사회에 올바른 돌봄 문화 조성은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
댓글쓰기

[기자수첩] 따뜻한 메모 한 장에 웃음꽃 피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건 ‘녹음기’가 아니야

  • 관리자
  • 2024.01.05 16:37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