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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하지도 않은 노인을 마치 돌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수천만원을 타낸 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노인들 보호 일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5천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센터에서 요양하지도 않은 노인을 센터에서 돌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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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106700057?section=local/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