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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이다.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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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46044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