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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막연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현실로 만든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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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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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건강을 지켜드리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제8회 노인의 날을 축하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달한 메시지다. 그는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쳤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고,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했다.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모형 구체화’, ‘시범사업 추진’, ‘법 제정’ 등에 힘쓰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발선을 끊었다. 


연구보고서로 제도 모형 만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그저 이론에 불과한 개념으로 제도 운용까지는 진행된 바가 없었다. 국민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에 관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해 관련 연구보고서만 발간하는 데 그쳐야만 했다. 그런 장기요양보호사업이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에 접어들며 본격 추진된 것이다. 2003년 3월 17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출범해 기본방향, 운영계획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모형을 구체화했다.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통해 2009년까지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신년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요양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일차적으로 치매노인을 포함한 중증 노인을 우선 보호하되, 노인 보호에 있어 여전히 가정의 역할을 우선시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불러일으킬 사회적 부담을 가능한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강했다. 이에 추진기획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단계별로 도입하고자, 2007년 치매 및 거동불편으로 침대에 누워만 있는 환자에게 먼저 재가·시설급여를 제공하려 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10년,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으로 거듭 보완된 제도
 

노무현 정부는 제도 모형 구축에서 끝내지 않았다. 실행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2004년 3월 설치해 시범사업도 운영했다. 추진기획단이 완성한 ‘재원조달 및 운영방식’과 ‘시설인력 인프라 구축방안’을 토대로 실행위원회는 무려 7번에 걸쳐 회의를 한 다음, 실제 시행에 옮겼다. 시범사업은 법 제정까지 도달하기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제도 모형을 시행해 보니 수정할 부분이 계속 생겼고, 1·2·3차 사업마다 보완을 거듭했다.

 


보완의 흔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각 시범사업 평가결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 옷 벗고 입기·세수하기 등의 일상생활 가능여부를 평가하는 ‘기능평가항목 수’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1차 이후 항목 수가 축소됐으나 3차 사업을 앞두고 다시 확대됐다. 둘째로 등급별 어르신이 받는 월한도액, 요양급여수가가 새로운 기초자료 유입으로 계속해서 변경됐다. 시설운영에 드는 비용 보전이므로 참여정부가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본 제도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수정을 통한 모형 검증을 지속했다.

 5대 사회보험의 완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노무현정부는 마침내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갖은 반대에 부딪혀 법제정에 도달하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2006년 2월 8일 참여연대는 "노인수발보호법은 비용의 국고 지원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국민에게 비용은 전가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생색내기'다"고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기간까지 장애인도 수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자 선정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뉴스 캡처]

 

이제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시대가 열렸다. 해당 과정에서 법안명칭 변경이슈를 통해 참여정부의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 기존 ‘노인요양보험’으로 불렸으나, ‘노인수발보장’, ‘노인수발보험’ 등으로 잠시 논쟁이 오갔다. 이때 ‘수발’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을 미루어 보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의료적 간병서비스’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풀이된다. 여러 갈등 끝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 7월 1일 국민 앞에 등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요양보험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틀을 마련한 건 노무현 정부다.


 ※ 본문의 내용은 요양뉴스의 정치성향과는 무관하며 요양 및 복지 관점에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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