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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북] 성큼 다가온 ‘초고령사회’, 현대판 고려장이 해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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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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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사망법안 가결’, 각자의 셈법은 다르지만 함께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편집자주: 책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세상 속에서 보’고’ 느끼’고’ 나서야 쓰입니다. ‘AND북’은 책이 탄생한 사회를 주목하며 읽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사망법안 가결 [사진=출판사 왼쪽주머니]
“난 시한부 인생이다. 암이냐고 묻지 마라.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 쓰러지는 바람에 뼈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수술해서 다 나았다. 그래서 조금씩 몸을 일으키는 연습을 한 적도 있다. 이제는 다 소용없다. 어차피 금방 죽을 목숨인데…“ 작가 가키야 미우가 ‘70세 사망법안, 가결’에서 상상한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고갈 위기는 초고령사회를 더욱 부각시킨다. 다들 청년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이상적 국가를 바라지만 현실은 세계 2위의 저출산 국가다. 젊은이가 떠안아야 할 부채는 늘었으나, IT와 AI에 일자리를 뺏긴 생산가능인구는 취업난에 허덕인다. 고령인구를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국가에서는 오히려 사망을 종용하기도 한다. 이번 호 읽을거리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법으로 현대판 ‘고려장’을 제시한다.

 

국가가 내놓은 해법은 고려장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의 재정파탄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여파로 연금제도가 붕괴하였으며, 국민 의료보험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나아가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졌음에도 재원은 충당되지 않고 있다.” 소설은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 증가’, ‘돌봄노동의 균등한 배분’에 주목했다. 이런 사회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제 2년 후 시행되면, 68세부터 70세 이상은 이제 2년 후에 반드시 죽는다.

정신은 온전하지만, 운신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는 2년. 그런 그녀를 집에서 돌보느라 지친 며느리 도요코는 15년, 집안일에 관심 없던 직장인 남편 시즈오는 12년. 시어머니 수발을 도와달라던 엄마를 뒤로하고, 집에서 독립해 요양원에서 일하는 딸 모모카는 30년.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퇴사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 3년째인 아들 마사키는 31년. 그들에게 생의 마무리까지 허락된 시간이다.



식사를 도와주는 마사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느 날, 빨래를 널던 며느리 도요코는 오늘도 절박한 목소리로 부르는 시어머니의 부름에 귀찮음을 무릅쓰고 달려갔다. 그러나 장지문을 열어 달라는 별 거 아닌 요구였다. 결국 도요코는 스트레스가 폭발에 가출을 감행하고 말았다. 남편 시즈오가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며느리의 빈자리에 할머니의 돌봄공백이 심화되자, 집안에서만 활동하던 아들 마사키와 여행을 떠난 남편 시즈오가 수발을 들었다. 며느리가 독박으로 돌봤던 시어머니는 집 리모델링을 통해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됐다.

 

시민이 나선 해법은 사회공헌

이런 가정의 변화는 사회로도 뻗어 나갔다. 법안에 결사반대를 표명한 여러 노인은 “우리는 국민 모두가 천수를 누리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날마다 모색하고 있어요. 아아, 물론 연금은 나라에 반납했소이다. 지난주에는 각자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수집해 알뜰시장을 열기도 했소이다. 그 전액을 아동복지시설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70세 사망법안이 없어도 국가재정은 탄탄하다, 그런 말이올시다”라고 말했다.

점차 시민들이 연금을 반납하고 다른 이를 위해 교육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다. 사회에 공헌하면 사망자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이면법안’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활동은 복지국가의 거름이 됐다. “나만 잘살면 돼”하고 생각했던 개인 이기주의는 사라지고, 시민은 똘똘 뭉쳐 같이 고민하는 ‘우리’로 싹을 틔웠다. 모든 사회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하고도 닮아 있었다.

 

사실 국가가 강제하는 고려장과 시민의 자발성을 띤 사회공헌이라는 해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환기하게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일본이지만, 주인공의 이름만 바꾸면 한국이라 해도 위화감이 없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지금껏 우리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시사한다. 이제는 국가, 지역사회가 고령인구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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