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등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해 입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은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요양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당시 70세이던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친 뒤 B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4월, C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한 달 만인 5월 초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뒤 끝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C병원이 입원 전 약속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고 혈뇨를 보이는 등 A씨의 상태가 악화됐지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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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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