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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 al***
  • 2024.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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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로자의 날이라고 "유급휴일"로 쉰다고 하는데

 

저희 센터만 해도 센터장에게 이런 얘기라도 할라치면 일 있다고 나가거나 얘기 꺼내면 무섭게 째려보네요.

 

평상 시에는 "일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자세" 이런 거 월요일 회의 때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근로자의 날,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리부동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할 수록 화나고 분통 치미네요

  • ksdh*** 2024.04.30 18:00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직하심이 어떠실런지요
    ksdh***
    0 / 1000
  • fighti*** 2024.05.03 10:17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애매하다면... 최소한 요양보호사의 날에는 뭔가 행사나 보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fighti***
    0 / 1000
  • dudwls7*** 2024.05.07 09:26
    맞아요. 근로자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보호 대책 같은 건 부족하고...
    dudwl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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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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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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