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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 2023.07.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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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RE CASE

저희 아버지는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도 3등급이었는데, 재심사 후 2등급 확정됐고요. 지금까지 방문요양 신청해서 3시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돌봐 주시고, 남은 시간은 어머니가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갑자기 어머니가 연락해 오셔서 기저귀 갈다가 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다고 … 일반침대 사용하시다가 낙상사고가 일어난 걸 보니 전동침대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대여 비용이 많이 들까요? 어머니도 78세로 고령이고, 류머티스 관절염과 고혈압 진단을 받으셔서 몸이 안 좋으세요. 자식으로서 어머니 수고로움을 덜 만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쭈어봅니다.



POINT 1 장기요양 2등급부터 방문요양 4시간 사용할 수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소지한 어르신은 신체·가사·정서활동 등을 지원받는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등급에 따라 이용시간은 다르게 제공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월 한도액 내에서 1회당 1~2등급은 최대 4시간, 3~5등급은 최대 3시간까지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다. 해당 사례는 재심사를 통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으므로, 방문요양 이용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더 늘어난다.

만약 어르신이 병원에 가는 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면, 최장 8시간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제한이 있다. 1~2등급은 월 6회, 3~4등급은 월 4회에 한해 제공된다. 5등급은 치매를 관리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원칙으로, 3시간 이상 추가 급여는 제한된다. 한편 표준장기요양계획서에 치매가족휴가제도가 명시된 1~2등급은 연간 9일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을 24시간 이용할 수도 있다. 9일은 연달아 사용할 수 있다.

 

POINT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제공한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급여 종류가 다양해 혜택이 상이한데,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본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80~85%를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 비용을 부담해 준다. 더불어 일부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6~9%로 책정됐다. 이런 면제 및 감경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POINT 3 전동침대 대여도 무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도 제공한다. 월 한도액 내에서 18개 품목을 구입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여러 품목 중 전동침대는 복지용구 대여만 이뤄진다. 또한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일반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사용하면 본인부담금 15%를 내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단에서 100% 부담한다.

 

위 사례는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서 급여가 추가로 제공된다. 전보다 방문요양 이용시간이 1시간 늘어나고, 본인부담금 15%는 면제된다. 대여비용이 고민이었던 전동침대는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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