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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잠시만 집에 데려올 수 없을까요?

  • 2024.0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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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작년부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어 장기요양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집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다시 데려오라고 하시네요. 같이 생활해 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빠지시는 공석에 등급은 없지만 요양원 알아보고 계시는 지인의 가족을 추천했다가 다시 승계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고 싶을 때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보호자는 요양원 입소자를 ‘장기 외박’으로 집에서 모실 수 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POINT1 장기 외박할 수 있어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무한정 받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원 초과 운영에 관해 ‘요양급여 환수’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현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급여기관은 입소자 수를 초과해 운영해도 된다. 대표적인 예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의 ‘장기 외박’이 결정된 경우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시설과 협의를 통해 ‘외박 처리’로 집에 돌아가고, 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공석은 앞선 수급자가 외박한 지 10일이 지난 이후에 특례 입소자가 들어오는데, 이때 급여비용은 최대 180일까지 급여 선정이 가능하다. 통상 시설을 배려해 외박일은 총 190일 즉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된다.

 

POINT2 등급 외자는 특례로 입소 못 해

장기요양기관은 등급 외자 인원 비중이 20%를 넘기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요양등급이 없는 어르신을 이용자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등급 외자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때 ‘특례 입소자’로 들어간다면, 해당 기관에 입소하기 어렵다. 외박자를 대신해 들어온 특례자는 ‘시설급여’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급여만 이용하는 재가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도 특례 혜택을 볼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한편 특례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이 적용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해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수급자가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특례자를 자동 보장하고 있다.

 

POINT3 장기 외박 시 10일은 본인부담금 지불해야

수급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 일부 급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외박 비용은 연속 최대 10일(1개월 15일)까지 산정되는데, 원래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보통 1일 수가가 8만 원이면, 외박 10일 동안 적용되는 수가는 4만 원이다. 여기에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보호자 본인부담금은 하루당 8천 원인 셈이다.

이처럼 A 수급자가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외박했다면, 이 중 10일에 대한 본인부담금 총액 8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같은 달에 복귀한 후 일주일 정도를 또 외박했다면 ‘5일’은 급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총외박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 15일’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수급자의 거취를 정하지 못해 생긴 고민이다. 보호자는 ‘장기 외박 제도’를 활용해 요양원 재입소를 고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급자와 보호자는 일정 부분 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추천할 때, ‘등급 외자’는 특례 입소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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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잠시만 집에 데려올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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