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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똑같이 주말에 근무했는데 가족요양보다 일반요양 시급이 더 높아요

  • 2024.03.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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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시급이 가족요양보다 일반요양이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RE CASE

방문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평일에 어르신을 돌보고 주말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가끔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호자가 멀리 출장 가실 때, 어르신 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연히 근로 시간이나 근로일이 많은 일반요양이 수령액이 훨씬 많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급 자체가 일반요양이 가족요양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POINT1 야간은 3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가족요양과 인지활동형은 제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기본적으로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10시 이후 06시 이전과 일요일은 급여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의 가산 비용이 적용된다. 토요일은 기본 급여비용과 동일하다.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가산 산정 방법.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 일반 대상자가 방문요양 180분을 매주 월, 수, 금(월 13일)과 일요일(월 5일)에 이용하는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1회당 급여비용은 5만 4320원(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이다. 이에 각각 1회당 평일은 기본 5만 4320원, 일요일과 야간은 30% 가산한 7만 620원, 공휴일은 50% 가산한 8만 1480원으로 계산한다.

한편 가족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요일과 공휴일 등 가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POINT2 요양보호사 급여는 또 다르게 계산
방문요양 급여 가산은 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제공하는 지원 금액으로, 요양보호사 수령 급여 기준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방문요양보호사와 같이 8시간 이내의 근로자가 야간·연장 근무하거나 휴일에도 근로할 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즉 공단에서 기관에게 지급되는 가산은 30%이지만, 근로자에게는 50% 가산해 급여가 제공된다. 만약 주 6일 근무이면 일요일에만 50% 가산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사업장이 4인 미만이거나, 최근 4주의 근로를 평균한 7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월 3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인지활동형을 포함한 방문요양과 달리, 가족요양은 근로 시간 미달로 추가 가산을 받을 수 없다.

 

POINT3 같은 날은 급여 비용 안 나와

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을 병행할 경우, 같은 날 급여 비용을 모두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장기요양 급여 고시에 따르면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은 추가적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미산정한다고 명시됐다.

본래 오전 A 어르신, 오후 B 어르신을 각 3시간씩 돌봤을 때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령액은 1명을 돌봤을 때의 2배다. 반면 가족관계인 수급자를 서비스한 날, 다른 어르신도 돌보면 급여는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 대한 1명분만 산정된다.

 

위 사례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령액이 수급자와의 관계, 근로일, 근로기준법 등의 영향으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보호자의 고민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은 3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수령 급여는 일반요양의 경우 야간·공휴일·근로자의 날에 대해 50% 가산되기 때문에, 가족요양보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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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똑같이 주말에 근무했는데 가족요양보다 일반요양 시급이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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