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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가족요양 2명도 되나요?

  • 2023.10.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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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 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저는 94세 노모와 64세 장애인 언니가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노모는 아직 등급 결과 기다리는 중이고, 언니는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 주야간보호센터 대기만 걸어 둔 상태입니다. 참 걱정되는 것이 언니는 주기적으로 괴팍함 증세가 나타나서 센터 가서 적응할지도 의문이에요. 언니랑 둘이 제주도 사는데, 경기도 부천시에 혼자 사는 노모도 늘 마음에 걸리고요. 어머니도 요양등급 나오시면, 2명을 같이 돌보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가족요양 등록기관은 서울에 있는 곳이 제일 맘에 들고 계약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야 하는 거리인데 계약해도 될까요?
 

언니와 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돌봄 시간이 다르면 가족요양 2명도 가능
가족요양은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돌봄 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가족요양 2명도 가능하다. 이는 센터와의 계약도 수급자 수에 따라 이뤄지면서 급여도 2배다.

그러나 가족 중 1명 이상이 5등급 소지자라면 가족요양 2명은 어렵다. 원칙적으로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필수이므로, 가족관계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한 가정 내 1명의 서비스가 원칙인 까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인지활동형 시간에 혹시라도 함께 거주하는 일반 방문요양 수급자가 다른 요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우려해, 5등급과 타 등급 동시 급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POINT2 수급자와 같은 주소지 아니어도 돼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할 때, 수급자와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다만 현금급여에 한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요양제공자는 수급자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생활권 내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이 밖에 가족관계에 정의에 대한 규정도 있다. 가족요양이 인정하는 가족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다.  

 

 

POINT3 장기요양기관 계약은 가까운 곳을 권고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가정’과 ‘기관’의 거리는 별도의 제약 없이 계약이 체결되도록 설계됐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므로, 요양보호사의 기관 방문 빈도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약 체결을 가까운 기관에서 하기를 권고한다. 한 달에 1번씩 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노모와 언니의 가족요양을 원하는 보호자의 고민이다. 보호자는 떨어져 있는 노모가 4등급 이상 나왔을 때, 서로의 집이 가까워지도록 이사를 한다면 2명을 다 돌보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과 가까운 곳에서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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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가족요양 2명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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