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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등급 외 판정 받아도, 돌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 2023.12.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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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어머니가 올해 들어 부쩍 다리에 힘이 없으세요. 혼자서 밖에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실내에서 지팡이 짚고 겨우 거동하세요. 그래도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시고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분이 집에 오셔서 돌봐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했는데… 등급 외 A형 나오셨어요. 인지지원등급까지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탈락이라는 소리 같아요. 따로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등급에도 단계가, 등급 외 판정도 3가지 유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요양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은 도움이 시급한 1~4등급, 치매 환자를 위한 5~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가지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3가지 ‘등급 외 판정’이 존재한다.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나,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등급 외 A형, B형, C형으로 통보된다.

이는 등급에는 탈락했지만, 지자체의 돌봄이 필수적인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판정이다. 이 3가지 유형도 A형에 가까울수록 도움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의미다. 예컨대 A형은 실외 이동은 어렵고 지팡이를 이용해 실내에서 거동이 가능하다면, B형은 어디서든 자립해 좀 더 편안한 상태로 걸을 수 있는 셈이다.


POINT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해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외 판정자에게 탈락을 통보하면서, 거주지 내 돌봄기관을 안내한다. 지자체에는 등급 외 판정자 명단을 전달한다. 즉 탈락했다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외에 돌봄이나 요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둔 것이다.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복지관 프로그램, 치매 검진 또는 예방 서비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방문진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돌봄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장기요양 등급 외 A·B형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본 사업의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되면 월 16~39시간 이내에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되는데, 방문요양처럼 외출동행이나 가사지원 등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는다.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돌봄군도 월 15시간에 한해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POINT 3 재심사는 90일 이내에

보호자나 대상자가 판정 등 공단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등급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작성한 청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주장하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이 권고된다. 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재방문은 없으며, 결과는 60~90일 이내에 나온다.

재판정에도 불복할 시,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소송도 있다. 행정소송은 첫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재심사위원회’에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사례는 생소한 판정인 등급 외 A형이 나와 고민이던 보호자의 이야기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문가의 건강점검 결과, 잔존능력이 많이 남아 있었다. A형은 탈락이나, 지자체의 일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판단인 까닭이다. 앞으로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로 문의해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아 등급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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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등급 외 판정 받아도, 돌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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