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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경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서울 소재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법은?

  • 2024.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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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 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의 요양원 [사진=서울요양원]

CARE CASE
요양등급 받으신 아버지 현주소가 남양주예요. 등급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혜택도 남양주에서 받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요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원래 제가 분가해 나온 곳도 서울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아버지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태가 아주 편찮으셔서 등급 변경 신청 예정입니다. 시설급여도 인정받아서 서울 소재의 요양원으로 입소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 내에서도 같은 혜택 적용이 되나요?




POINT1 등급 신청과 변경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된다

요양등급 신청과 변경은 어르신의 실거주지 기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혼자 살던 어르신이 댁을 떠나 자녀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등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국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르신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공단 직원이 방문해 등급 인정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등급 신청 장소가 병원인 점은 제약이 되기도 한다. 병원에서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건강이 호전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화한 상태에서 등급 인정이 나갈 위험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반대로 급성기 질환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아진 상황이 입증되면 인정조사를 나오기도 한다.

 

POINT2 지역별로 심사의 차등은 없어... 다만 직원에 따라 평가가 다른 사례 존재해

등급 인정과 변경 판정 시 기준은 전국 동일하다. 예컨대 남양주와 서울에서의 판정 기준도 당연히 같다. 기존과 달라진 일상생활 불편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재편되는 것이다. 다만 간혹 심사를 나온 공단 직원의 조사방문 기법에 차이로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다. 이때는 재심사를 신청해 어르신의 상태를 더 자세히 구술하면 된다.

 

POINT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등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은 지역과 관계없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행정적 불편함이 수반된다.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즉 본 지역이 아닌 곳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한다면, 재원이 나오는 행정구역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모든 사회보험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시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승인이 없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료도 100% 전액 개인 부담이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일반 노인이 공단과 환자가 나눠내야 할 비용도 지자체가 전부 지원하고 있어서다.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도 양측의 행정 전산망에서 전출·전입 신고를 끝내야만 처리되므로, 어르신은 사전에 살던 곳과 이동할 곳의 시청 복지과 담당자와 조율이 필수다.

 

위 사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 생긴 고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역에 따라 등급 인정 및 판정,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재원은 지자체에서 나오므로, 해당 어르신과 보호자는 남양주시와 서울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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