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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요양병원에서 방문조사는 받을 수 있어도, 재가급여는 못 누린다

  • 2023.08.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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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RE CASE

이제 칠순이 다 되가시는 어머니가 파킨슨 병과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세요. 결국 통원치료하시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간병인은 따로 없고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모셨는데, 이제는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의사소견서 양식까지 받아왔어요. 공단에서 아직 인정조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병원 거주 중인데도 검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받는 방법이 따로 있다던데… 도통 절차를 알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POINT 1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4가지로 구성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은 크게 4가지의 절차를 거쳐야만 판정이 나온다. 이는 신청자 및 보호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판정위원회의 방문조사, 진단이 담긴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및 서류 수령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례는 현재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한 직후로, 방문조사를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의사소견서는 의무발급 사항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 안내가 있을 때 준비하면 된다.

 

POINT 2 요양병원 입원 중에도 방문조사 받을 수 있어

방문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65개 항목조사와 25개 욕구조사로 이뤄진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댁으로 방문조사를 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에도 장기요양직원이 거주하는 장소로 방문해 조사가 진행된다. 다만 병원 측에서 코로나19 등 입장 제한을 둘 시, 심사가 미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POINT 3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병원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경감해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후, ‘소견서 양식’과 더불어 ‘발급의뢰서’를 제공한다. 이 두 가지 서류를 병원에 동시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이 일반환자는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10%로 경감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 금액이 5만 2,040원이므로 각 1만 400원, 5,2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서 제출 당시, 병력이 기재된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미리 소견서를 제출한 65세 이상 신청자도 마찬가지다.

 

POINT 4 요양병원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가, 복지용구만 일부 가능해

인정 신청자는 요양병원에 거주하면서 인정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다. 노인돌봄 전문직인 요양보호사에게 간병인처럼 24시간 상주하는 돌봄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이뤄지는 서비스인 까닭이다.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는 중복제공 위험성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총 14가지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하다.

 

위 사례는 장기요양등급 신철절차에 미숙해 고민을 겪던 보호자의 토로였다. 제일 먼저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요양병원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공단을 통해 발급의뢰서를 수령한 후, 다니던 병원에서 병력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로 병원에 수납할 때, 의료급여가 수급자가 아니라면 본인부담금 20%만 지불하면 되고 등급 판정을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재가급여는 수급자 가정 밖에서 불가하므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대신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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