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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도 변동될까?

  • 2024.0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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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몇 년 전에 친정아버지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힘들어도 제 손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급여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센터도 물론이고요. 그러다 요즘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시설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설급여가 없어져서 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용을 안 한다고 등급이 사라지거나 시설에서 재가로 급여가 변경될 수 있나요? 다시 시설등급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요양급여 이용 안 한다고 급여가 사라지진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내역이 부진할 때, 임의로 요양급여를 박탈할 수 없다. 등급이 사라지고 급여가 아예 소멸하는 일 또한 불가하다. 다시 말해 시설급여가 사라진 원인이 수급자의 이용현황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이용현황 대신 이용기간에 따른 변동은 있다. 급여는 등급에 맞춰 제공되는데, 이 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된다.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 상이하다. 그러므로 수급자가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갱신신청이 의무다. 공단은 어르신의 상태가 매번 같지 않기 때문에 갱신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POINT2 시간 지나면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갱신신청을 하면 급여 종류도 변동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돼 다시 인정서를 발급받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래 1~2등급은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이다. 다만 공단은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해 기타 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3등급 수급자가 기존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갱신신청 후에는 시설급여가 사라질 수 있다. 보통은 방문 조사를 나온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욕구에 맞춰 급여를 내리지만, 당시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기존 재가급여만 다시 제공하는 것이다.

 

POINT3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건은 등급판정위원회
재가급여만 사용할 수 있는 수급자가 시설급여도 원할 시에는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된다. 30일 이내에서도 더 이른 날짜에 급여 추가 신청 결과가 나올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날짜에 달렸다.

일반 등급판정 절차와 동일하게 종류변경 신청도 공단 직원이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론이 난다. 마지막 결정권은 위원회가 가지는데, 이들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회의를 연다. 한편 위원회는 시군구마다 상이하므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3주마다 심의가 열릴 수도 있다. 즉 애매한 날짜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 달을 꽉 채워서 등급판정이 나오고, 운이 좋으면 보름 안에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위 사례는 요양등급을 오랜만에 사용하려 했는데, 시설급여는 없어지고 재가급여만 남아 당황했던 보호자의 고민이다. 시설급여의 부재는 공단 직원의 재량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이므로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급여종류 변경까지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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