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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보호자가 장기 출장을 가도, 홀로 둔 가족을 돌봐 줄 수 있는 요양급여는?

  • 2023.1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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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제주도에서 90대 노모와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출근할 때는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분들 만나고 오시면 기분 좋아지시는 덕에 평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2~3일씩 서울로 출장을 가기도 해요.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지금은 아는 언니가 가끔 오셔서 돌봐 주시곤 해요. 요양원에 입소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어르신이 수백 명이 넘는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를 돌볼 짬이나 날까 싶더라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작은 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

요양시설에는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이다. 양 시설은 주로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입소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동일하다. 시설을 다르게 구분한 이유는 ‘현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요양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어르신이 함께 생활한다. 반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최대 9명까지 입소가 가능하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집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예컨대 요양보호사 3명이 어르신 9명만을 만날 정도로 소규모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많은 수급자를 돌보다 “혹여나 내 부모님을 놓칠까” 염려하는 보호자의 고민을 덜 만한 장소인 것이다. 또한 평소 생활해 오던 자신의 집 분위기와 달라 요양원 입소를 꺼렸던 분에게 대안이 되기도 한다.

 

POINT 2 출장 다녀올 동안, 단기보호기관에서
시설 입소를 꺼린다면, 재가급여에서도 선택지는 충분하다. 집 근처의 ‘단기보호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단기보호는 등원과 하원의 개념이 없는 주야간보호센터다. 이는 요양원처럼 장기간 입소가 아닌 필요할 때마다, 단기간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월 9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은 부득이한 경우, 이미 월 사용기간을 초과했더라도 최대 4회 연장을 지원한다. 해당 사례처럼 출장이 잦은 보호자는 ‘년 횟수 제한 없이 매월 단기보호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POINT 3 단기보호기관이 없다면 종일 방문요양으로
아쉽게도 전국에 단기보호기관은 137개소뿐이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시군구 10곳 중 6곳은 단기보호기관이 없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번 사례자의 거주지인 제주도에도 0개소다. 서비스 특성상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등 기관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까닭이다.

이럴 땐 재가급여 중 ‘종일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치매가족휴가제’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1~2등급 수급자에 한해 주어지는 급여다. 수급자의 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하루 종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 단기보호와 달리 연간 9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 사례의 보호자는 장기 출장이 잦을 때마다, 노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급여제도를 몰랐다. 3가지 조언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음을 알게 됐다. 시설급여인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나, 재가급여인 종일 방문요양 중 한 가지를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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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보호자가 장기 출장을 가도, 홀로 둔 가족을 돌봐 줄 수 있는 요양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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