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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의료진이 집에 와 주길 바란다면?

  • 2023.1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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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 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아버지는 방문요양을 이용 중입니다. 최근 들어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하십니다. 기저귀를 써봤는데, 워낙 깔끔하신 분이라 찝찝해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소변줄을 꽂은 상태예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 연로한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십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병원 내원 대신,  방문간호 편리

유치도뇨관(소변줄)을 삽입하고 20일 이상 방치하면, 요로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환자가 매번 교체를 위해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한다. 다만 방문간호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전문 간호사가 직접 자택으로 방문해 유치도뇨관을 교체하고, 회음부 간호를 시행한다.

간호사는 건강 회복의 조력자로서 배뇨훈련도 제공한다. 의료진은 다리에 힘이 있고 화장실 다닐 정도의 근력이 남아있으면, 화장실에서 배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립적인 배뇨활동은 노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까닭이다. 이 밖에도 신체훈련, 질병이나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로 이용자의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POINT 2 월 한도액 초과 시, 재택의료 합리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진 등이 자택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처럼 단발성 서비스가 아니다. 매달 의사가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간호를 실시한다. 급여비용은 요양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월 한도액을 초과해 방문간호를 이용하고 싶은 수급자에게 가격 이점이 크다. 급여비용 14만 원 중 본인부담금이 30%이므로, 약 5만 원만 내면 의료 처치가 2회까지 이루어진다. 유치도뇨관 교체의 경우, 별도로 수가를 책정하는 병원도 있으나 그래도 3만 8,070원이다. 반면 요양보험은 월 한도액에서 초과한 금액이 자부담이 원칙인데, 30분 미만 방문간호 1회 수가가 39,440원이다. 2회로 비교할 시, 재택의료보다 최대 3만 원가량 고비용인 셈이다.

 

POINT 3 급한 의료 상담은 비대면 진료 통해
방문간호나 재택의료는 사전예약을 해야만 의료진을 만날 수 있다. 응급상황서 의사의 진단과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용이 어려웠다. 올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노인의 재택 거주 (Aging in place) 환경이 개선됐다.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이지만, 요양등급 보유자는 평소 이용하던 병원이 아닌 초진환자여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 사례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궁금했다. 보호자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혼합해 이용하면 고민이 해결된다. 그뿐만 아니라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의료 처치가 요구될 시, 비교적 금액대가 저렴한 재택의료라는 선택지가 있다. 질병에 대한 문의는 비대면 진료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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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의료진이 집에 와 주길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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