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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외국인도 장기이용료 내면 요양등급 받을 수 있어

  • 2023.08.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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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부모님이 이번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 15년 정도 되셨고, 건강보험 가입하셨어요. 국적은 한국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이런 사실이 등급이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되네요. 만약 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방문요양으로 같은 요양보호사분에게 돌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여러 사람이 오고 가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등급이 한번 나오면, 쭉 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노부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장기요양이용료 납부하면 외국인, 내국인 관계없이 등급 신청가능해

외국인,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혹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까닭이다. 한편 기간 및 금액, 자녀의 국적 등은 등급판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내국인이므로 당연히 신청 제한이 없다.  

 

POINT 2 요양보호사가 한 가정에 2명 보살핌 끄떡없어
방문요양은 어르신 1명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즉 부부가 같은 요양보호사에게 동시에 돌봄을 받을 수는 없다. 대신 순차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괜찮다. 4등급 어르신 두 분이라면 12~3시까지는 어머니, 3~6시까지는 아버지처럼 등급별 1회당 이용가능시간에 맞춰 연달아 시간을 배분하면 된다. 다만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으로 개인별 인지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므로 ‘동시’ 그리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청구가 규제된다.

 

POINT 3 갱신신청은 필수,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확인해야
장기요양등급은 인정 유효기간이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이다. 어르신마다 기간이 상이하므로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고,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다. 신청방법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위 사례의 부부는 자녀의 국적, 해외 거주이력 등과 별개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 등급신청은 문제가 없다. 다만 등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두 분 다 4등급 이상일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유효기간까지 방문요양을 순차적으로 제공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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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외국인도 장기이용료 내면 요양등급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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