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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한 달 동안 일한 날에 시급 곱하고, 본인부담금 빼면 가족요양 실수령액

  • 2024.0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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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남편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았습니다. 원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고 계시는데, 저도 가족요양을 겸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가족요양 월급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직접 돌보는데도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일단 선생님 다녀간 날을 포함해 최대한 많이 일하고 싶은데, 가족요양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POINT1 시급과 총 근무시간에서 임금 달라진다

가족요양 급여는 센터와 수급자, 보호자의 특성별로 상이하다. 급여는 시급, 1회 제공시간, 근무일수, 본인부담금을 반영해 계산된다. 가족요양은 시급제로 시급에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 임금을 정한다. 그런데 일단 방문요양기관마다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급이 천차만별이다. 요양현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정방문 유무로 시급의 높낮이가 조절되고 있다.

또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1회 제공시간과 근무일수가 달라서다. 가족요양은 이용자의 돌봄 필요도로 급여시간과 근무일수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경증은 60분씩 매월 20일 이내, 중증은 90분씩 매월 30~31일 이내로 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같은 급여비용 산정을 따르지 않는 특정 조건도 있다. 예컨대 수급자의 배우자이면서, 65세를 넘긴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돌봄 필요도와 관계없이 중증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POINT2 본인부담금은 보호자 아닌 수급자의 몫

가족요양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급여제공기관에서 보호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을 맺은 형태다. 본인부담금은 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용료는 보호자가 아닌 수급자가 방문요양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요양도 일반 요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가족요양의 월급은 시급 곱하기 총 근무시간이지만, 보호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실수령액은 해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부분은 전체 급여 이용료의 15%이지만, 일정 소득 구간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 9%, 6%, 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POINT3 급여 고시에 같은 날 근무는 못하도록

월 한도액 내에서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은 병행해 이용이 가능하다. 관련 고시에 명시된 내용이다. 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용되므로, 급여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당 고시에는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같은 날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방문한 후 가족요양을 할 시, 해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만 지급된다. 그러므로 월 20일은 가족요양,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 등 적절히 급여제공일수를 배분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가족요양제도의 임금 산출 방식과 근무 규정에 대한 고민이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싶은 보호자는 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방문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90분씩 최대 31일 이내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급여제공계획은 일반요양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요일을 구분해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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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한 달 동안 일한 날에 시급 곱하고, 본인부담금 빼면 가족요양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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