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CARE BY CARE]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 2024.02.28 16:08
  • 댓글 0
스크랩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최근 아버지께서 요양병원 입원 도중 장기요양 2등급을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요양병원 입원비 탕감도 될까요?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방문요양급여를 활용해 간병인 대신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이 가능한 건가요?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사용에 제약이 있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POINT 1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발급하는데, 이 등급 소지자만 장기요양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요양급여의 효력은 등급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공단의 서류가 신청자에게 도달한 날을 기점으로 발휘된다. 요양등급 판정 이전의 활동은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제도권 밖의 시설에서 활용이 불가하다. 즉 요양급여를 위탁 운영하도록, 시군구가 지정한 장기요양기관만 사용처로 꼽힌다. 위 사례에서 문의한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애초에 요양급여 또한 이용할 수 없다.

 

POINT 2 어디서 써야 할까요?

요양급여는 서비스 제공 장소가 가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그중 재가급여는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노인전문병원은 가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곳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은 재가급여 사용이 제재된다. 일례로 재가급여의 일환인 방문요양의 요양병원 이용도 제한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종류 중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가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때부터 관련 법령에 명시됐으나,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급여다. 하지만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일부 허용되는 품목이 있다. 그런데도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유일하다.

 

POINT 3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5대 보험 외에도 다양한 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급여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사례를 들 수 있다. 두 급여는 모두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면서, 치료가 끝났을 때도 장애가 있을 때 제공된다.

대신 간병급여는 간병인 고용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병인 고용비를 지원하지 않는 장해급여는 수급을 허용하고, 사람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간병급여에는 제한을 둔다. 일반 수급자는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급여를 이용한다면, 중복 수급자는 월 한도액에서 기존 급여를 뺀 이용금액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민은 장기요양등급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몰랐던 사례였다. 요양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만 쓰인다. 돌봄 서비스지원의 중복은 철저히 제한되므로, 보호자는 간병급여와 요양급여의 특성을 이해하고 요양급여를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
댓글쓰기

[CARE BY CARE]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 관리자
  • 2024.02.28 16:08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