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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요양보호사, 대상자 특성은 달라도 유사 직종에서 근무 가능한 경우도 있어

  • 2024.0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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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신입 사회복지사입니다. 할머니께서 활동지원급여도 받고 계시고, 요양등급으로 방문목욕을 다른 센터에서 이용 중이신데, 고모분이 가족요양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모는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이미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겸직에 관해 물으시는데, 이처럼 타 영역 돌봄도 겸직 제한이 없을까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활동지원사는 겸직이 되지만, 생활지원사는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 [사진=Microsoft Bing Image Creator]
 

POINT 1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겸직이 가능해

식사 및 거동 불편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신 대상자 특성별로 법과 제공주체는 상이하다.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영향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등급으로 요양급여를 사용한다.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요양보호사다. 만약 장애인이라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장애인활동급여를 활용하게 된다. 장애인활동급여 제공자는 활동지원사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담당하는 대상자의 특성은 다르지만, ‘돌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특히 이들은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정부는 두 가지 직종에 대해 서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근로 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된다.

  

POINT 2  대상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직종에도 근로시간 제한 있어

활동지원사는 인력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지정하지 못한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정부의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정할 수 있다. 

요양급여는 요양원·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다양한 제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데, 이중 수급자의 가정에서 이뤄지는 방문요양에 대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제도를 가족요양이라 말한다. 가족요양은 최대 근로시간과 병행 근로에 제약을 두고 있다. 최대 1회당 90분까지만 제공 가능한 가족요양 급여는 근로시간의 총합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POINT 3 생활지원사는 방문요양 종사 지양해야

요양보호사의 또 다른 유사 직종은 생활지원사다. 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중증 노인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지만,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경증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당 돌봄사업은 고비용이 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진입을 막기 위해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 제공주체인 생활지원사는 일 5시간 근무한다.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생활지원사 자격조건. [사진=보건복지부]

 

그러나 생활지원사는 활동지원사와 달리 방문 요양보호사 겸직이 어렵다. 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 중 생활지원사의 자격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다. 아예 불가하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겸직 지양’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금지’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런 조치는 겸직으로 경증 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유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생활지원사가 근무하는 재가기관과 장기요양 수급 계약을 맺는 경우다. 당초 맞춤돌봄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위 사례는 요양보호사의 겸직 제한에 대한 고민이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특성이 달라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 단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가족요양은 총 근로의 합이 160시간 미만이라는 제한이 있다. 생활지원사는 제도의 특성상 겸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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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요양보호사, 대상자 특성은 달라도 유사 직종에서 근무 가능한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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