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1 심사청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에 이의신청을 원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판정을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상태가 좋아질 수 있어 보류기간을 주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옷 벗고 입기 양치질, 식사 등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최근 수술경험’에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이 가능하다.
POINT2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인 연금과 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제공되며,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박위례 씨는 시각장애인으로 장애등록을 완료하면, 장기요양급여와는 별개로 장애인 연금 수급자(자격기준 통과 시)가 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호전가능성을 두고 판단이 보류돼 장애등록신청이 바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민연금공단 문의결과, 예컨대 백내장과 같은 질환은 3~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나, 안구적출 사례는 호전가능성이 없어 바로 장애등록이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POINT3 올해부터 장애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가 같은 서비스라고 판단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활동보조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노인성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까닭이다.
위 사례는 판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연금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장기요양급여와 상관없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에 해당해 장애활동보조서비스에 더해 장기요양급여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