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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장기요양등급 나오면 농부 지원금 못 받나요?

  • 2024.03.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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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시골에 계시는 고령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몸이 나빠지시면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오전에 농사짓고 오후에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닐 예정입니다. 밭은 자녀들이 함께 가꿀 계획입니다. 아버지는 매해 농부 지원금인 직불금을 받고 계셨는데요. 혹시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신청 기준에서 탈락되나요? 그리고 이웃집에 사는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이 자기네 센터로 오라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방문요양도 같이 운영하느라 바빠 보이셔서 저희 부모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일상생활 도움 필요한 노인은 근로할 수 없어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만 발급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도 참여가 제한된다. 이 밖에 다른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

 

POINT2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직불금 허위 수령 조사 엄격해

반면 등급 판정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통상 직불금으로 불린다. 등급 판정자도 농산물을 경작한다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실 근로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등급 판정자는 일반 신청자와 달리 신청부터 수령까지 일련의 과정이 강화된다.

본래 기존 신청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에 대한 제출 서류 증빙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 참여 대상자라도 등급 판정자이면 기본 구비 서류로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과 농업인 2인 이상, 총 3명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해도 실경작 여부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조사가 수반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후 점검에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등급 판정자는 집중 관리 대상에 속한다.

 

POINT3 시설장은 상근의 의무 있어

시설장은 두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사회복지를 병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이때 병설은 한 건물이나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을 뜻한다.

더불어 관련 법과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을 의무로 한다.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즉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설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 사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지원으로 수급자가 다른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 다만 경작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과정이 까다로울 뿐, 직불금 수령은 가능하다. 또한 주야간보호 이용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된다. 시설의 장은 상근의 의무와 근무 시간 외에도 어르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의무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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