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요양정보]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2022.01.03 16:30
  • 댓글 1
스크랩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이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이는 재가급여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복지용구의 급여 이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개수 확대, 배회감지기 수급자 범위 확대,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되었습니다.

 

재가 수급자는 연간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복지용구 품목은 이동욕조, 전동침대, 휠체어 등 총 574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한 재가 생활을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이 확대되고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
댓글쓰기

[요양정보]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 관리자
  • 2022.01.03 16:30
  •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