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CARE BY CARE] 급여종류 및 내용 변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드시 수정해야

  • 2023.10.24 17:02
  • 댓글 0
스크랩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90대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요새 힘이 많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을 받은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처음엔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셔서 돌봐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자식인 저보다 더 살뜰하게 챙겨 주시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었는데…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 잠깐 봐주시는 방문요양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종종 혼자 외출하시곤 하는데 자주 다쳐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온종일 돌봄 받을 수 있는 주야간보호로 급여내용을 변경할까 하는데, 당장 뭘 해야 할까요?

 

홀로 시간을 보내는 90대 어머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장기요양인정 2년이면 만료… 갱신해야

해당 사례는 주야간보호시설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인 까닭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갱신 간격이 줄어들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갱신결과가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수급자에 한해 유효기간을 최대 4년 6개월까지 늘려준다.

연장기간은 ‘4년(2등급)’, ‘3년(2~4등급)’ 등으로 등급별로 상이하다. 또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해 그 연장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즉 ‘90대 아버지’가 위원회의 재심사 이후에도 4등급이라면, 최대 3년 6개월간 재갱신은 없을 예정이다.

 

POINT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은 필수
모든 수급자는 급여 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급여종류 및 내용 변경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다. 방문요양과 더불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내용 변동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재발급받아, 서비스를 추가 신청해야 한다. 이는 2021년 6월 명칭이 변경돼, 현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불린다.

급여종류는 등급별 차이가 있다. 재가·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1~2등급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만 수정하면 되지만, 3~5등급은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변동이 가능하다. ▲가족구성원의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행동으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 어려움의 경우다.

 

POINT 주야간보호 이용 시, 기존보다 월 한도액 20% 증액
방문요양과 달리 주야간보호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20% 증액된다. 방문요양을 이용하는4등급은 기존 월 한도액130만 6,200원이다. 반면 주야간보호로 급여내용 변경 시, 월 한도액은 약 26만이 증액된 156만 7,440원이다.

 
위 사례는 어머니의 급여내용을 변경하고 싶었던 보호자의 고민이다. 보호자는 앞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어머니가 자식의 직장 근무시간 내내 주야간보호를 이용한다면, 증가한 월 한도액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
댓글쓰기

[CARE BY CARE] 급여종류 및 내용 변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드시 수정해야

  • 관리자
  • 2023.10.24 17:02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