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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병원 동행은 맞춤 케어, 이동은 교통약자 지원으로

  • 2023.12.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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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장기요양 2등급인 아버님이 요즘 들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자주 가세요. 이번에는 치아가 불편해서 치과도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보통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데려가 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다른 수급자한테 피해가 간다면서요. 황당하지만 병원은 가야 하니까, 일단 직장은 연차를 쓰고 급히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왜 센터에서 더는 안 된다는 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막막하네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주야간보호센터는 1대1 맞춤 케어가 아니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는 신체활동 지원이 의무 사항이다. 그 중 ‘이동 도움’도 지원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센터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1대1 케어가 아닌 까닭이다. 주야간보호급센터는 한 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우면, 센터에 남은 이용자는 돌봄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구조다.

병원 이용 형태가 투석, 물리치료와 같이 정기적이고 장시간 소요되는 진료의 경우에 남은 이용자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개별의 특성을 고려해 급여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기관과의 계약 체결 전에, 최대 외부 이동 도움은 월 2회 등 자세한 사항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POINT2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외출 동행도 가능해
방문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진행되는 수급자의 1대1 맞춤 케어다. 즉 수급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욕구를 들어주기 용이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주야간보호와 달리 방문요양은 식사 준비를 위한 장보기, 관공서나 병원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나들이, 노래교실처럼 취미생활은 동행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니더라도 이동 도움을 받을 통로가 더 있다. 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서울시는 도움 요청 시에 시간당 5,000원의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POINT3 수급자는 교통약자로서 차량 지원돼
정부는 각 지자체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행한다.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와 더불어 고령자가 해당한다. 특히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도 각 지역의 센터에 차량 지원을 신청하면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요양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므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게다가 기본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편이다. 기존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인데 반해 센터 차량은 보통 1,200~1,300원이다. 이런 서비스는 수급자가 “보행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위 사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받고 싶었던 보호자의 고민이다.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대신 방문요양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이동 도움을 신청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지자체의 복지체계를 활용해 동행 매니저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보행장애로 차량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 수급자는 교통약자지원센터를 활용하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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