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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가족 케어(가족 요양)도 하고 지원도 받고!

  • 2022.0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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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자 하거나 가족 케어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족 요양보호사는 단어 그대로 가족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분 중에서 시설에 가거나 자신이 잘 모르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이 직접 가족을 케어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하며,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있으면 가족 케어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같이 알아봅시다.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가족 케어 시 알아야 할 사항 

 

*2020년 1월 기준 

 

1) 가족 케어 인정 시간을 알고 싶어요. → 1일 1회 1시간, 20일 치까지 인정 / 1회당 22,310원 *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나, 폭력성향,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1일 1회 1시간 30분, 월 한도액 내에서 20일 초과 가능(최대 31일) /1회당 29,920원 

 

2) 수급자는 가족 케어 외에 일반요양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케어를 진행하는 날에는 불가하며, 월 한도액 안에서 가족 케어를 안 하는 날에만 가능 

 

3) 한 가정에 수급자 2명이 같이 거주하는데 가족 케어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해도 되나요? → 동일 가정에 수급자 2명이 함께 산다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급여비용도 각각 인정 

 

4) 수급자가 5등급(치매)일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는 별도 치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공단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를 다녀야만 가족 케어를 할 수 있음(가족 케어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해도 가산 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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