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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정말 0원?

  • 2024.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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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서 몸이 안 좋으십니다. 이 분을 요양원에 연계해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듣기로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장기요양 이용료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준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급여 비용도 있으니까요. 마음이 무겁네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같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아  

2024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사진=동작구청 누리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빈곤할수록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많아진다. 다시 말해 같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도 급여 혜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서 50% 이하면 교육급여만, 48% 이하면 교육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생계급여 수급자도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을 빼고는 반드시 적용된다.

 

POINT2 본인부담금 모두 면제는 아니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종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다.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0%다.

반면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생계급여는 장기요양 경감혜택을 반영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제공되는 임차료 지원으로 요양원 입소 시 자동으로 급여 자격이 종료된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 현금급여로 보장시설에 입소해도 제공되는 한편, 기존 개인에서 보장시설로 급여 지급 대상이 변경된다.

 

POINT3 요양등급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100%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항상 0%는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지원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게만 제공한다. 즉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본인부담금 100%를 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요양원에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다. 비급여는 식대, 이미용비, 상급 병실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식대는 전액 혹은 일부 지원되고, 이미용비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1~2인실과 같은 상급 병실 이용료는 지자체 및 봉사자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위 사례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에 대한 고민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급여 비용은 지불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급여 이용료를 문의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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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정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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