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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매주 방문목욕 받고 싶은데, 센터에서 거부합니다

  • 2024.0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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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어머님께서 작년 말에 장기요양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목욕차 서비스 2번 받고 있는데, 방문요양 대신에 목욕을 매주 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는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목욕만 4번 받으면 방문요양은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방문도 안 되고, 꼭 5번은 방문요양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욕 서비스만 4번 받기는 어렵겠죠?



POINT1 방문목욕 한 달에 4번까지 쓸 수 있어

방문목욕은 가정에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게 받는 목욕 서비스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환경에 맞춘 목욕과 실금, 욕창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해당 급여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 내에서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딱 한 달에 4번이다. 다만 피부의 건강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4번 이상은 월 한도액이 모자라지 않더라도 급여 적용을 못 받는 것이다. 월 한도액이 예컨대 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130만 6200원이다. 방문목욕 비용은 시간, 차량 여부, 인원 등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금액대가 상이하나, 최대 1회당 8만 2160원이다. 즉 4번을 다 써도 정확히 97만 7560원. 월 한도액이 100만 원에 가깝게 남는 셈이다.

 

POINT2 월요일은 방문목욕, 화·수·목·금은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의 유형과 관계없이 월 한도액안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병행하면 한도액을 20% 증액하는 등 다른 급여를 함께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문목욕 급여를 쓴다고 해서, 다른 방문요양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방문요양으로 돌봄을 받을 시간이 줄어들 뿐이다.

앞서 설명한 4등급 수급자의 경우 방문목욕을 매주 이용하고도, 남은 월 한도액 97만 7560원으로 나머지 요일에 방문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요양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남은 월 한도액은 통상 한 달에 18회가량 사용할 만한 정도다. 보통 3·4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 180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용은 1회당 5만 2880원이기 때문이다.

 

POINT3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는 요양보호사가 기피해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는다. 그중 정해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수급자가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만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협상 과정에서 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에 대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

방문목욕을 한 달에 4회를 이용하면, 보통 방문요양 급여 이용은 60시간 미만으로 이뤄진다. 이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주 15시간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퇴직금도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달 이상이어야만 지급된다.

 

위 사례는 급여종류 변경에 관해 급여제공기관과의 마찰을 빚은 보호자의 고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은 병행할 수 있고, 수급자의 바람대로 방문목욕을 매주 진행해도 월 한도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노인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관행이 종종 있다. 반드시 수급자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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