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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본인부담율 12%인 3등급 수급자, 요양원 입소 비용 월 52만 원

  • 2023.09.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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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저희 시어머니(김팔순, 87세)가 점점 치매가 심해지시더라고요. 결국 이번에 장기요양 3등급으로 시설 입소 가능하다고 판정받아서 요양원 들어가려 합니다. 한편으론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 달마다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감경 12%가 적혀 있더라고요. 요양원 들어갈 때도 이런 감경이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주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은 따로 동행해 주시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네요.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요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12%만 내면 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발급한다. 계획서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은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게 된다. 해당 사례는 ‘감경 12%’이므로, 보호자는 요양원 입소할 때 전체 이용금액의 12%만 부담한다. 이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일반 대상자가 본인부담률 20%인 데 비해, 약 8% 감경된 수치다.

 

POINT 2 식대 포함해 실질 부담비용 월 52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운영되는 전국 요양원은 등급마다 ‘1일 단가’로 불리는 법정급여가 정해져 있다. 이때 3~5등급의 1일 단가는 7만 1,620원(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요양시설)이다. 3등급인 김팔순 어르신은 감경률이 적용돼 하루 이용비용이 8,594원인 셈이다. 즉 월 25만 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다만 보통 1일 9,000원 정도 하는 식대를 포함하면, 보호자의 실질 부담액은 월 52만 원 정도다.

 

POINT 3 수급자 월 2회 계약의사 진찰할 수 있어

요양원은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의사’를 두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고시에 따라 입소자는 ‘월 2회’ 정기적으로 계약의사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요양원 내에서 병원에 방문한 것처럼 건강체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밀검사, 치료 등 별도 병원진료는 보호자가 수급자와 동행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남겨진 다른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까닭이다. 한편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형태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무료로 이뤄진다.

 

위 사례의 보호자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요양원 입소에 대한 걱정이 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감경 혜택으로 고민을 덜게 될 것이다. 본인부담률 12%가 적용되는 김팔숙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월 52만 원의 비용으로 의사와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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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본인부담율 12%인 3등급 수급자, 요양원 입소 비용 월 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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