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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방문요양과 활동보조 서비스 동시에 이용가능한 수급자는?

  • 2023.07.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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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57년생으로 만 65세가 넘으셔서 이번에 장기요양등급 신청했습니다. 내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러 나온다는데, 뭔가 마음이 갈팡질팡하네요. 장애등급 받아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급여는 잘해도 최대 4시간으로 그 이용시간이 현저히 적더라고요. 혹시나 법이 바뀌어서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보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장기요양등급이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한 생각일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 1 장애·장기요양등급 함께 발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복지는 그대로 유지돼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해 각 다른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활용한 철도, 통신과 같은 요금 할인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활동보조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활동보조사와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함께 받는 것이 허용됐다.

 

POINT 2 줄어든 돌봄 시간만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정부가 본래 장애인 활동보조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을 만큼 서비스의 성질은 비슷하나, 이용시간은 큰 차이를 보인다. 활동지원은 월 480시간까지 돌봄이 제공되는 반면 방문요양은 월 최대 108시간인 실정이다. 이에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상을 넘겨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도, 줄어든 돌봄 시간만큼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급여’가 마련됐다. 보전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원래 이용했던 활동지원 이용시간만큼 돌봄인력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활동보조사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표 [사진=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장애인활동지원은 종합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구성돼, 구간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보전급여의 산정방식은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의 기준인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종합점수로 환산·차감해 산정한다. 장기요양등급별 점수는 1등급(108점), 2등급(96점), 3등급(78점), 4등급(72점), 5등급(63점), 인지지원등급(36점)로 환산된다. 예컨대 종합점수가 161점(12구간)인 장애인이 장기요양 1등급(108점)을 받으면, 총 53점으로 15구간에 해당한다. 그럼 방문요양을 이용하고도 월 한도액(93만 6,000원)만큼 추가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15구간은 월 60시간 동안 활동보조사의 돌봄을 받는다.

 

POINT 3 보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지자체 담당자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결정서와 같은 입증서류 첨부가 권장된다.

 

사례의 보호자는 장애인 활동보조급여를 받던 장애인이 방문요양을 이용하게 되면서, 줄어든 이용시간으로 인한 돌봄공백 우려가 깊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돼 올해부터 활동보조사와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함께 제공된다. 보호자는 안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65세 이상 장애인 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보전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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