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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이신 저희 어머니가 퇴근중 빙판길에 미끄러지져서 오른팔 골절상을 당했습니다.요양보호사의 특성상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는 근무가 어려워 휴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