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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iN] 처우개선 없이는 좋은 돌봄 어려워, 요양보호사 목소리 낼 것”

  • 2023.12.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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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보호사협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서울지부로 편입

요양보호사 목소리 담은 10대 정책요구안 수용 목표


[편집자주: ‘요양iN’은 요양 관련 협회, 요양 및 사회복지학계, 헬스케어 기업 및 정치인 등을 만납니다. 시니어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대표. [사진=요양뉴스]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만으로 구성된 협회가 결성됐다. 요양서비스는 운영자, 근로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장기요양단체는 운영자 중심이다. 지형이 이렇다 보니 요양 현장의 어려움도 타 관계자들은 배제된 채 주로 운영자 입장에서 논의됐다. 지난 11월 25일 창립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장기요양기관 근로자들이 주축이 됐다. 협회 창립의 주역은 지난 서울요양보호사협회를 이끌어 온 정찬미 요양보호사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부터 13년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두루 경험했다. 선임 요양보호사라 불리는 팀장급 직책을 지녔던 경력자로서 변화돼야 할 제도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여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지난 11일 ‘요양뉴스’는 서울요양보호사협회에 이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이끌게 된 정찬미 대표를 만나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창립 목적과 핵심 사업’에 관해 물었다. 

 

협회 창립은 60만 요양보호사 목소리 전달하기 위함

“좋은 돌봄은 돌봄 노동자들의 높은 숙련도와 직업적 자긍심에서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5주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고용불안, 낮은 사회적 지위 등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하다.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제도를 바꾸어 나가겠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정찬미 대표는 협회 지향 방향에 대해 ‘60만 요양보호사 요구 공론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장기요양 제도의 변화는 당사자 조직의 공식적 목소리 전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사실 공론화 덕분에 처우개선이 시행된 선례도 있다.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가장 달라져야 할 사안을 꼽아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을 세웠다. 이 내용을 받아 본 서울시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을 밝힌 직후,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사업비 122억 원을 기꺼이 투입했다.

 

모태는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운영모델은 좋은 돌봄 만들기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2018년에 시작된 서울요양보호사협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1천 명 수준의 서울협회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출범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협회가 서울지부로 편입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아직 조직화 초기 단계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벌써 후원회원이 생긴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조직 확대를 위해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각 지역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지자체 노동지원센터와 협력 사업을 모색 중이다. 향후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기금과 같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좋은 돌봄을 만들어야 한다는 협회의 취지에 여러 지역에서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돌봄의 필요성에 이미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며, 이 공감의 폭은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협회 간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함께 공조한다면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이라는 성과를 더욱 빨리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영리협회로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요양보호사의 권익향상과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만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정책 10대 요구안’ 성사에 앞장설 것

정 대표는 협회 핵심 사업으로 ‘장기요양 정책 10대 요구안’을 꼽았다. 협회 내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10대 요구안은 요양보호사의 정책 참여권 보장, 전문성 인정, 급여와 근로환경 개선과 같은 3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밀도 높게 담겼다.

 

 

장기요양정책 10대 요구안. [사진=전국요양보호사협회]

 

10대 요구안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돌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권익향상 역시 수급자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 동결로 전문성에 대한 보상도 없다. 이에 장기요양요원 인력난 현상이 나타나며 이용자는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매칭이 더욱 힘들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요양 제도의 허점을 발견한 정 대표는 “2016년 이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시범사업을 한 선임요양보호사제도도 처우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수당이 15만 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경력직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결국 운영자 마음에 든 사람이 먼저 ‘선임’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80% 비중을 차지하는 ‘재가급여’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서비스 특성상 빈번하게 실직 위기에 놓인다. 더불어 내년 도입되는 보수교육의 근로시간 인정도 ‘시설급여’ 위주로 검토되기도 하는 등 방문요양은 늘 고려 후순위다.

 

“집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받도록 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가 정부의 가장 큰 목표다. 재가급여 중심으로 장기요양제도를 펼치겠다고 했으나, 발표과 달리 시설급여 중심으로 제도가 간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의 단위와 초점도 이용자가 아닌 기관 중심이다. 장기요양 처우개선 혜택도 기준이 요양보호사나 이용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기관이 소속된 행정구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변화 선행돼야

장기요양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의 신체·가사 등 다양한 지원 덕분에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노후를 보낸다. 정작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장기요양 정책 10대 요구안으로 달라질 처우개선보다 선행돼야 할 사업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짚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자나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가 허다하다. 일례로 고물상에 팔면 돈이 되는 전선을 까고, 밭을 안 매준다고 내쫓기는 일들이 만연하다. 다만 보호자들이 요양보호사 골탕 먹이기 위해 요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시켜도 되는 업무라고 알고 있다. 현장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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