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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포괄적 고용승계’ 승인…장기근속장려금 중단 방지책이 필요한 이유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승인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14년동안 같은 어르신을 돌봤지만 기관기호가 달라지면서 끊겼던 송영심 재가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승인했다. 22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는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정문에서 ‘억울하게 중단된 재가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승인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승인이 개인의 사례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중단방지책을 요구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기관기호가 변경될 시 종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센터 양도 및 양수가 진행됐거나, 실질적인 ‘포괄적 고용승계’가 인정돼야 이를 수령할 수 있다. 포괄적 고용승계 관련 증빙서류 범위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통합 경력 인정하면 기관기호 변경해도 피해 안 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영심 재가요양보호사는 “한 대상자를 돌보는 동안에 센터는 2번이나 폐업과 인수인계되면서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됐다. 작년 7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못 받게 됐었다. 현재 저는 노동조합 등 여러 도움으로 10개월 만에 수령한다”면서 “억울하게 장려금이 중단된 요양보호사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센터를 옮겨도 근속햇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을 인정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이 부재해, 10년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인 상황이다. 이에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도 “이번 사안은 경력 미인정에서 기인한 문제”라면서 “요양보호사로서 일한 통합경력을 인정하면 포괄적 양도양수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매일 출퇴근 기록 등 모든 경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인 노무사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장기요양고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에 불과해,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은 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 노동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도모가 장려금 제도 도입 취지라면, 이런 애매한 조건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 방지 및 장기근속을 유도해서,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일 기관에서 근속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의 산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인정한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억울하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속근로기간 인정 방안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상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근속장려금 승인 조치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개별적 사안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 종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관기호가 변경되면 관성적으로 장려금 ‘부지급’ 처분을 하지 말고 계속근로기간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면담해 ▲종사자 비자발적인 센터명 변경 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장기요양고시 개정 ▲계속근로기간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판단근거 매뉴얼 및 배포 ▲종사자가 직접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최연지 기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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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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