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어르신에게 성희롱당했어요…센터에 고발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 차 방문요양보호사 김순자(가명) 씨는 혼자서 장기요양 2등급인 50대 뇌경색 환자를 목욕시키다가 성희롱을 당했다. 여성 환자만 만나봐서 남성 수급자도 경험해 보려던 김 씨는 엉덩이를 맞거나 꼬집히고 발로 차이기까지 했다. 이런 돌봄 과정에 대해 보호자 측은 성희롱만 사과하고, 폭행 사실은 “아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센터도 “대처해드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요양보호사는 인권도 없다”면서 “대상자 샌드백도 아니고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이 모든 걸 요양보호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김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인권 침해 발생의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 방문목욕만 2인 1조 규정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이 성희롱 문제를 낳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재가기관 관계자는 “남성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45명 중 2분 있다”면서 “수급자들은 동성, 이성을 떠나 업무 자체가 가사 일로써 여성을 선호한다. 방문목욕급여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 요양보호사를 원한다. 다만 센터 차원에서 남성 수급자일 경우 체중이 무거우므로 보호자에게 동성인 남성 선생님 매칭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희롱은 이성 간에 빈번하게 보고되는데 요양보호사 직종은 성별 격차가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22만 3,548명 중 남성 근로자가 약 5%(1만 1,09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수급자의 성비는 이와 크게 다르다.  올해 3월 31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이중 남성이 28.6%인 31만 4,505명을 차지한다. 결국 남성 요양보호사 비중이 5% 임을 감안하면, 약 23% 이상의 남성 수급자들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듬해 여성가족부는 ‘성별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현황’을 조사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재가기관 남성 요양보호사 종사자 비율은 5.6%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가공=요양뉴스] 여기에 더해 수급자 목욕 시, 요양보호사 2인 참여 규정도 사각지대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는 방문목욕급여에 대해서만 요양보호사 2인이 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이 목욕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 요양보호사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속 조치에 불과한 계획들…정작 센터에 신고 접수조차 응하지 않는 일부 센터장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녹음기기 보급’과 ‘문제행동 시 2인 1조 급여 제공 원칙’은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례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가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어르신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신고 접수 조치에도 아무런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앞선 김 씨 사례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주가 수급자 이탈 우려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편한 소리를 꺼내기 어렵다는 게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이다. 지난달 요양보호사 A 씨도 요양뉴스에 “머위를 다듬을 줄 몰라서 한 소리 들었다고 센터장에게 알렸지만, 되려 ‘남의 살림 만지면서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5.07
가이드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칼럼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