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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 사회사업가 면모 빛나
[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한양행은 지배구조가 독특한 제약회사다.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유한학원, 공익사업을 펼치는 유한재단 등 공익법인이 약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이다. 이는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고, 단지 그 관리를 개인이 할 뿐”이라는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1895~1971) 박사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기업에서 얻어진 이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박사는 성공한 기업인이면서 교육 분야에서 빛을 발한 사회사업가다.   기능공 양성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유일한 박사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31살에 현재 가치로 250억 원 상당의 자산가치를 보유한 라초이 식품회사(La Choy Food Product Inc)를 운영했으나 1927년 고국으로 귀국해 유한양행을 설립한 것도 국가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 시기였기에 동포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유일한 박사는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약업을 선택했다. 그는 “기업의 기능에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개발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잠재된 능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에 유일한 박사가 귀국 이후 개인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온 장학·공익사업은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고려공과기술학원(현 유한공업고등학교) 정문. [사진=유한공업고등학교] 1952년 유일한 박사는 사재를 털어 고려공과기술학원을 설립했다. 당시 육체노동은 천한 일로 여겨지면서, 나라에 필요한 기능공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해 그는 빈민층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의식주를 공급하면서 자립의 기회를, 나라에는 인력을 제공해 왔다. 고려공과기술학원은 현 유한공업고등학교로 학교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유 박사의 뜻에 따라 유한중학교와 유한대학교도 설립됐다. 더 나아가 교육장학사업과 사회원조 사업을 위해 생전에 유한양행 주식 9만 6,282주 등 자기 재산을 출연해 1970년 유한재단의 전신인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발족했다. 그는 외국 출장 시 ‘유한양행 명함’보다 Educator(교육가) 명함을 즐겨 사용했다는 일화도 유명할 정도로 인재 양성을 중요시했다.   사회에 재산 환원…배당금으로 교육 및 사회공헌 진행해 유 박사는 헌신적인 사회사업가로서 교육장학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했다. 1956년부터 1968년까지 유한 사우공제회, 보건장학회, 유공관리기금 등을 설립했다. 1971년 3월 11일 76세에 별세하면서 세상에 공개된 유언장은 사회사업가로서 그의 면모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유일한 박사 유언장. [사진=유한양행] “손녀 유일링에게 대학까지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딸 재라에게는 유한공업고등학교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천 평을 물려준다. 자신 소유 유한양행 주식 14만 941주는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에 기능한다.” 이는 유일한 박사 유언장에서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의 전문이다. 특히 기금에는 의료복지와 교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한때 유한양행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아들에게는 해고까지 강행하면서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 그저 대학까지 가르쳤으니 혼자 살아가라는 말만 전했다. 딸 재라에게 물려준 재산도 상속이 아니었다. 유 박사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땅을 가꾸어 달라고 부탁을 남겼었다. 사실상 전 재산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현재 이 기금은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으로 분할됐다. 따라서 유한재단과 학원은 유한양행에 총 약 24%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써 배당수익으로 사회공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한재단은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지원, 봉사상시상, 재해구호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실시 중이며 유한학원은 유한공업고등학교와 유한대학을 운영한다.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온 유한양행은 한국능률협회가 선정하는 '202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서 21년 연속으로 산업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고 창업주 유일한 박사 정신을 이어 1969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경영 환경·사회·지배(ESG) 경영은 유한양행을 국내 대표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임원들이 창업주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박사가 혈육에게도 물려주지 않은 회사였지만 임원 일부가 사유화하기 위해 ‘회장직’을 신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유 박사의 창립 정신 그리고 이를 존중해 많은 권리를 포기한 일가족 앞에서 회장직은 누가 될지, 사회사업가 정신이 훼손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연지 기자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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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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