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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요양원을 옮겨도 되나요?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떨떠름하기도 하고 같은 군내 요양원이 더 최근에 지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시설급여 수급자는 ‘배회 감지기’ 못 받아 배회는 목적 없이 헤매거나 이동하는 행동으로, 치매 환자에게 주로 관찰되는 특성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에 한해 공급됐다. 하지만 복지용구 관련 급여 고시가 변경되면서 2020년 3월 1일 이후로 길 잃기, 배회 성향이 있는 모든 수급자로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배회감지기 작동 원리 설명.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와 같이 장기요양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경우 복지용구 사용이 제한되기에 배회감지기는 요양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외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퇴소 당일에 배회 감지기 등 복지용구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POINT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원 이동 자유롭지 못해 요양 서비스 이용 후 20%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일반 수급자는 시설급여 간 이동이 자유롭다.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 시설과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 해지 시 곧바로 B 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고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방법.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수급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처음 요양원 입소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 동일 지자체 내 A 시설에서 B 시설로 기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승인 신청은 요양원이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와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계약 해지가 진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OINT3 지자체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나머지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8%다. 지자체 승인은 이런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필요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는 법령이 다양하다. [사진=보건복지부] 하지만 타 지자체로 시설을 이동하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요양원 소재지인 연천군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담을 해왔는데 수급자가 부천시 요양원을 이용하게 된다. 부천시는 수급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을 시 굳이 시비를 지출해야 할 수급자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 간 MOU를 통해 수급자가 부천시 소재의 요양원을 이용하더라도 연천군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요양원에서는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20%인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에 비해 같은 지자체 내라도 기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위 사례 또한 시설급여 이용자로서 배회 감지기를 발급받을 수 없고,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최연지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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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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