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어르신에게 성희롱당했어요…센터에 고발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 차 방문요양보호사 김순자(가명) 씨는 혼자서 장기요양 2등급인 50대 뇌경색 환자를 목욕시키다가 성희롱을 당했다. 여성 환자만 만나봐서 남성 수급자도 경험해 보려던 김 씨는 엉덩이를 맞거나 꼬집히고 발로 차이기까지 했다. 이런 돌봄 과정에 대해 보호자 측은 성희롱만 사과하고, 폭행 사실은 “아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센터도 “대처해드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요양보호사는 인권도 없다”면서 “대상자 샌드백도 아니고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이 모든 걸 요양보호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김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인권 침해 발생의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 방문목욕만 2인 1조 규정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이 성희롱 문제를 낳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재가기관 관계자는 “남성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45명 중 2분 있다”면서 “수급자들은 동성, 이성을 떠나 업무 자체가 가사 일로써 여성을 선호한다. 방문목욕급여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 요양보호사를 원한다. 다만 센터 차원에서 남성 수급자일 경우 체중이 무거우므로 보호자에게 동성인 남성 선생님 매칭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희롱은 이성 간에 빈번하게 보고되는데 요양보호사 직종은 성별 격차가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22만 3,548명 중 남성 근로자가 약 5%(1만 1,09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수급자의 성비는 이와 크게 다르다.  올해 3월 31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이중 남성이 28.6%인 31만 4,505명을 차지한다. 결국 남성 요양보호사 비중이 5% 임을 감안하면, 약 23% 이상의 남성 수급자들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듬해 여성가족부는 ‘성별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현황’을 조사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재가기관 남성 요양보호사 종사자 비율은 5.6%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가공=요양뉴스] 여기에 더해 수급자 목욕 시, 요양보호사 2인 참여 규정도 사각지대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는 방문목욕급여에 대해서만 요양보호사 2인이 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이 목욕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 요양보호사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속 조치에 불과한 계획들…정작 센터에 신고 접수조차 응하지 않는 일부 센터장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녹음기기 보급’과 ‘문제행동 시 2인 1조 급여 제공 원칙’은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례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가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어르신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신고 접수 조치에도 아무런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앞선 김 씨 사례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주가 수급자 이탈 우려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편한 소리를 꺼내기 어렵다는 게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이다. 지난달 요양보호사 A 씨도 요양뉴스에 “머위를 다듬을 줄 몰라서 한 소리 들었다고 센터장에게 알렸지만, 되려 ‘남의 살림 만지면서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5.07
가이드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칼럼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