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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물iN] 마이어즈 선교사, 친일파 ‘이완용 땅’에 우리나라 최초 사회복지관 ‘태화여자관’ 설립해
[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태화여자관 초대 관장인 마이어즈 선교사. [사진=태화여자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감리교에서 비롯됐다. 감리교는 사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한반도의 ‘삼일운동’과 ‘여성 인권’에 주목했다. 이에 3∙1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던 태화관(現 태화빌딩) 자리에 1921년 4월 4일 여성과 아동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여자관(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설립의 주역은 태화여자관 초대 관장인 마이어즈(M. D. Myers, 재임 기간:1921.04.~1922.09.)이었다. 그는 부지 선정 등 태화 사회사업의 기초를 닦았다. 특히 사회사업은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으로 각종 교육과 문화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복지 사업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태화여자관은 사회복지의 시작을 열었다.   태화여자관…역사적 명소에 설립 태화여자관이 100년이 넘게 명맥을 이어가는 데 비해, 마이어즈 초대 관장의 재임 기간은 2년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그런데 그의 업적은 아직도 널리 회자된다. 남감리회의 서울지역 여선교회 사업을 주관했던 마이어스는 1915년부터 선교 본부에 여성 사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요청을 했다. 사실상 그의 사업 구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셈이다. 또 대표적인 업적은 복지관 부지로 ‘태화관’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사회 현실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감리교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태화관 구건물.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화관은 조선의 24대 왕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가 살아 본래 순화궁이라 불렸다. 이후 이곳은 1908년 친일파 이완용으로 소유주가 바뀌었고, 이후 임대돼 요릿집 명월관 분점으로 거듭났다. 명칭은 순화궁 내부의 연못인 ‘태화정’에서 따와 태화관이 되었는데, 태화관은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축하연을 베풀기도 한 곳이었다. 이에 민족적 명소로 꼽히자 마이어즈는 1920년 11월 이완용으로부터 태화관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된다. 반면 명월관 측은 “임대계약이 남았다”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 결국 마이어즈는 태화관에서 한국인 둘과 함께 농성을 결심한다. 예컨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거세게 영업을 방해하고자 나선 것이다. 싸움이 장기화되자, 양주삼 목사의 도움으로 여러 청년과 교인도 동원했다. 그 결과, 이 농성 3개월 만에 명월관이 식당 운영을 중단하면서 태화여자관의 부지로 변경됐다. 이 역사적 위치 덕분에 태화여자관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1921년 2월 27일동아일보는 “남감리교는 예수교 전도와 여자교육 및 여성운동을 위해 명월관 지점 태화관을 구입해, 태호여자관을 설치하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다.   여성 차별 대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시켜 과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교육이 보편적이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20년대 여성은 가부장 제도 속에서 인격과 인권을 무시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관련해 동아일보와의 한 인터뷰에서 마이어즈 관장은 태화여자관의 설립 목적을 설명하면서 “어두운 조선여자사회를 위해 새로운 빛을 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족적 어려움과 더불어 감리교는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복지관 사업의 대부분을 여성에 주력했고, 부수적으로 아동 사업도 진행했다. 마이어즈가 개관과 동시에 전개한 사업은 ‘야학반’이다. 여성은 낮 동안 외출이 금지된 분위기였기에, 밤에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화여자관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던 시간대인 밤에 요리, 자수, 재봉 등 가정주부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쳤다. 재봉은 주로 아이들 옷과 남자 셔츠를 만드는 교육과정이었다. 더 나아가 개관 1년도 안 돼서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여성들도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줄 알게 됐다. 이 교육과정들은 마이어즈 선교사의 단독 계획은 아니었다. 배움에 굶주린 한국 여성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개설됐다. 그만큼 필요했던 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했던 공간은 태화유치원 교실로서 아이들의 배움과 놀이의 장이 되기도 했다.   마이어즈 관장이 태화에서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 까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는 오늘날 전국 단위로 활성화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과거 서울시 종로구의 태화관 단 1곳이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느새 2022년 기준 476개소가 설치됐다.
최연지 기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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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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