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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요양원, 사모펀드와 보험사 배만 불려…“위험성 알아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들이 임차 요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정부의 이른바 ‘임차 요양원’ 허용이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요양시설 진입제도를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를 특정 지역과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에 부합하면 임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 법정단체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노협)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노협 박원 회장은 “임차요양원의 도입은 토지, 건물 소유권을 필수로 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붕괴와 사모펀드의 횡포로 장기요양 시장이 무질서 해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보험사들은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요양 서비스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임차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노협은 초고령사회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장기요양에 진입하면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만 보인다는 입장이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 현장. [사진=요양뉴스] 이에 임차 요양원 허용 이후 장기요양시장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 주관한 토론회는 협회, 학계, 보건복지부 등에서 패널로 참가해 임차 요양원 위험성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두드러질수록 위험 발생해 이날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양시장 금융화와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도입에 따른 위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에는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장기요양기관 금융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규모 전원 문제 발생 위험 증가 ▲금융자본 투자 시설 시장 지배력 확대 및 돌봄격차 발생 ▲시설의 학대, 사고 책임성 문제 유발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및 위장 폐업 위험 증가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 위험 증가 ▲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가능성 등의 6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 임차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이 교수는 “회사를 운영과 설립으로 쪼개면, 운영에서 제한된 책임을 지게 된다. 온전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페널티로 적게 받는 셈”이라면서 “임차 요양원은 빚을 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조세 회피처를 찾게 된다. 영국의 요양시설 점유율 1위인 포시즌스는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 또한 수백 개의 요양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회계 비용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강남 3구 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은 당연하다는 학계의 입장이다. 예컨대 한국의 강남 3구와 유사한 일본의 동경도 메구로구에서도 요양시설(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한 수요를 구내에서 전부 충족하기 어렵지만 임차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논의의 시작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은 정부의 주장대로 비싼 지가도 있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도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인만큼, 임차 허용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공립 비영리시설 확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안으로 꼽힌다. 한철수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19개 사회복지학회에서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반대한 임차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보험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설 입소를 위한 요양시설 건축의 확대 정책이 아니라 노인의 거주지역을 거점으로 재가 환경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재활을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굳이 대도시 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일본처럼 비영리법인에 사유지나 국유지를 무상 제공해서 저금리로 대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주거 안정성, 불안정한 일자리 등 부작용 속출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 임차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임차 요양원 허용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선주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화는 남의 부동산이나 남의 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서 투자 목적에 맞게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운영돼야 한다. 소위 말해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는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혜택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며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의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일부 계층이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나머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 돌봄 서비스 기능을 과연 누가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검증됐을 때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정책 재검토를 제안했다. 김성용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장기요양기관 공급을 늘리는데 수혜는 리츠나 펀드를 투자한 주주들이 보게 된다. 주식회사는 비영리가 아닌 영리단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은 정부의 보조금과 입소자들이 내는 비급여,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요양시설 소유와 임차 중 어떤 형태가 지불 비용이 적은지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요양원 임차 허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진=요양뉴스] 전문가는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나윤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부회장은 “지난해 한 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실이 밝혀졌지만, 벌금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가 어르신의 전원시설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은 내리지 못했다”면서 “금융 회사가 들어오면서 체인화될 시 목표 수준의 수익 미달 혹은 폐업이 발생할 경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성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현욱 민주노총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일본 보험사는 요양시장 진출 2년 만에 매출이 1조를 넘겼다”면서 “국내의 모 요양시설은 지출의 21%를 주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처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전 사무처장은 실례로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고충을 공개했다. 통상 요양시설은 4인실로 구성되는데, KB골든라이프케어는 1인실 위주로 마련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이동 동선이 길어져 돌봄 업무가 가중된다는 게 고충의 주요 골자다. 여기에 더해 “와상환자의 물리치료, 어르신의 요리 프로그램, 매주 종교활동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비해 인력 충원은 따르지 않아 종사자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검토한다고 100%로 추진된다는 생각은 버려달라”면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에 대해 추진된 바는 전혀 없다. 보험사의 요양사업 수익화 고민은 사회복지시설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다. 어르신의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임차 허용 규제 완화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30년 장기 임차, 현금성 자산 일정 확보 등 조건을 까다롭게 임차를 허용 중이다. 만약 국내에서 임차가 허용하면 이보다 더 규제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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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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