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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관행, 이름 바꿔치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법 위반 여지 있어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투약자 이름을 허위로 작성하는 업계의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요양뉴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85인 시설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박연분 씨(가명)는 어르신들 식사 후에 항상 약을 챙겨드렸다. 박 씨는 “간호사가 근무 중인데도 요양보호사인 본인에게 약 복용을 시켰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서류에는 투약자 이름을 간호인력으로 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요양보호사는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투약은 의료행위로써 간호인력 고유의 업무이지만 요양보호사 직종은 경구약 및 외용약에만 투약이 허용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서비스 제공한 종사자가 직접 ‘작성자 서명’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시설급여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면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재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는 건강관리 항목에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확인)와 약 바르기가 포함된다. 먹는약은 투약한 날짜, 시간, 약명 및 용량, 투약 방법, 수급자 이름, 투약자 이름까지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업계에서는 제공기록지에 작성자 이름을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과 다르게 기재하는, 이른바 ‘이름 바꿔치기’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요양보호사 A 씨는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약 복용을 돕는데, 기관 평가받을 때는 간호사가 한 척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B 씨도 “취침약은 간호사들이 퇴근 전에 주고 간다. 식사 후에 약을 드리고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데 왜 간호사들이 투약했다고 기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왜 관행 생겼나 봤더니…의료법 위반일수도 있어서 이런 이름 바꿔치기 관행은 비의료인의 투약을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생겨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이 법에 의해 개설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와 달리 요양보호사는 의료인력이 아니다. 경구약 및 외용약 제공이 의료행위라면 요양보호사는 ‘투약자 이름’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뉴스의 요양보호사 투약 질의에 대해 “현실 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해당 의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의약품 복용을 요양보호사가 돕는 정도라면 일률적으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 내 필수 간호인력이 1명인데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간호인력이 부재하다면 간호사의 사전교육 및 지도, 지시와 책임자의 관리지도 감독하에 일부 경구약 복용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위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만 전달해서 복용을 도왔다고 의료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약을 며칠에 걸쳐서 투약하고 몇 알을 복용할지, 어떤 약과 동시에 복용할지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이때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요양보호사 투약은 간호인력 부재 시로 한정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도 요양보호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위험성과 제도적 모호함으로 업계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종사자간 갈등 유발 및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업무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최연지 기자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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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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