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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돌봄 필요할 때 "긴급돌봄 요청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지난 12월 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과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및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과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지역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며, 정부는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나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이나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최연지 기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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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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