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3
“어르신에게 성희롱당했어요…센터에 고발했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년 차 방문요양보호사 김순자(가명) 씨는 혼자서 장기요양 2등급인 50대 뇌경색 환자를 목욕시키다가 성희롱을 당했다. 여성 환자만 만나봐서 남성 수급자도 경험해 보려던 김 씨는 엉덩이를 맞거나 꼬집히고 발로 차이기까지 했다. 이런 돌봄 과정에 대해 보호자 측은 성희롱만 사과하고, 폭행 사실은 “아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센터도 “대처해드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요양보호사는 인권도 없다”면서 “대상자 샌드백도 아니고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 이 모든 걸 요양보호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김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상태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인권 침해 발생의 근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 방문목욕만 2인 1조 규정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성별 불균형이 성희롱 문제를 낳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본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재가기관 관계자는 “남성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45명 중 2분 있다”면서 “수급자들은 동성, 이성을 떠나 업무 자체가 가사 일로써 여성을 선호한다. 방문목욕급여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 요양보호사를 원한다. 다만 센터 차원에서 남성 수급자일 경우 체중이 무거우므로 보호자에게 동성인 남성 선생님 매칭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희롱은 이성 간에 빈번하게 보고되는데 요양보호사 직종은 성별 격차가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요양보호사 22만 3,548명 중 남성 근로자가 약 5%(1만 1,09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수급자의 성비는 이와 크게 다르다. 올해 3월 31일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이중 남성이 28.6%인 31만 4,505명을 차지한다. 결국 남성 요양보호사 비중이 5% 임을 감안하면, 약 23% 이상의 남성 수급자들은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듬해 여성가족부는 ‘성별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현황’을 조사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성별 균형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재가기관 남성 요양보호사 종사자 비율은 5.6%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실, 가공=요양뉴스]
여기에 더해 수급자 목욕 시, 요양보호사 2인 참여 규정도 사각지대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는 방문목욕급여에 대해서만 요양보호사 2인이 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이 목욕을 진행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 요양보호사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속 조치에 불과한 계획들…정작 센터에 신고 접수조차 응하지 않는 일부 센터장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한다. 더불어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녹음기기 보급’과 ‘문제행동 시 2인 1조 급여 제공 원칙’은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례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 전까지 요양보호사가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어르신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신고 접수 조치에도 아무런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앞선 김 씨 사례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주가 수급자 이탈 우려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편한 소리를 꺼내기 어렵다는 게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이다. 지난달 요양보호사 A 씨도 요양뉴스에 “머위를 다듬을 줄 몰라서 한 소리 들었다고 센터장에게 알렸지만, 되려 ‘남의 살림 만지면서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5.07
54016
한국요양보호협회, 케듀아이·고려아카데미컨설팅과 맞손…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요양보호 교육 분야 협력 기대
26일 오후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본사에서 개최된 요양보호 분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박낙규 케듀아이 대표,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무이사, 임용균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카데미컨설팅]
한국요양보호협회(회장 박한식)가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관계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26일 오후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본사(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23)에서 케듀아이(대표 박낙규), 고려아카데미컨설팅(대표 임용균)과 함께 ‘요양보호 분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한국요양보호협회를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기관(www.carei.kr)으로 지정했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7년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으로부터 의료기술지원부문 ‘요양보호사 강사 전공분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요양전문인력 교육사업에 내공을 쌓아 왔다. 이번 보수교육기관 지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협회의 구상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전국적인 강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자격증 교육 전문 기업 케듀아이는 직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은 물론 중장년층 학습자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인적자원개발(HRD) 전문 기업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은 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사업주 훈련을 통한 요양보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도 함께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직무역량 개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와 사업주 훈련을 통해 요양보호사 직종의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의 요양보호 분야 교육 경험과 케듀아이의 법정협회 직무법정교육 운영 및 마케팅 경험에 고용노동부 인증 25년 연속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 훈련기관 이력을 보유한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의 이러닝 기술이 접목돼 더욱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질 높은 요양보호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협회는 보수교육이 지식습득의 시간, 정보공유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케듀아이 박낙규 대표는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굉장히 미미하다”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나 센터장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스펙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임용균 대표는 “향후 요양보호 분야의 전문 교육 포탈로 발전이 목표”라며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종사자들의 관련 직무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러닝 서비스 고도화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들이 검증된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4.29
54015
[복지인물iN] 보건사회부 김학묵 차관, 교육과 장애인 복지 중계자
[편집자주: ‘복지인물iN’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에 감사하며 복지와 관련된 인물의 업적, 비하인드 등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매주 찾아오겠습니다. 복지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보건사회부 3대 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산증인은 김학묵 선생이다. 그는 사회복지 공공행정의 선구자로서 1942년 경기도 사회과 부임을 계기로 경기도 사회과 과장(1946년), 보건사회부 사회국 국장서리(1954년), 서울시 비서관(1958년),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 간사장(1959년), 보건사회부 차관(1960년) 등 복지 분야 요직을 두루 수행했다. 4.19 혁명 등 어수선한 시국에도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자를 조달해 배분하는 중책을 맡은 바 있는 인물이다.
이 밖에 그의 공로에는 ‘사회사업 전파 목적의 교육 제공’과 ‘민간 분야 복지 실현’도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복지의 학문화를 주도하고 공직 은퇴 후에는 장애인 복지 실현에 나선 점이 그렇다. 특히 선진국의 사회복지학문과 국내 학계, 뇌성마비 장애인과 민간 지원금 조달 후원자 등 사회복지 중계자로서 나라에 이바지한 그의 복지 업적은 발전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회사업개론 첫 출간 조명…대학생 필독서 집필로 학문화 기여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이 때문에 김학묵 선생에게도 여러 방면에서 활약할 기회가 왔다. 그가 경기도 사회과장 재직 시 UN의 지원을 받은 정부는 한국의 복지 발전을 도울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인재를 선진국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제1회 UN 장학생으로 뽑힌 그는 1950년 6개월간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고찰하면서 배운 긴급구호사업을 전쟁 피난민 구호에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김학묵은 보건사회부 사회국 국장서리에 재직하던 중 1955년 하상락, 백근칠과 함께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 최초의 ‘사회사업개론서’를 출간했다. 세 명의 외국 저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만큼 독자적인 연구서는 아니었지만, 그의 공직 경험을 살려 초창기 복지 분야의 입문서 역할을 했다.
그는 1957년 귀국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신설에 힘을 보태면서 교육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다. 복지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로서 미네소타 대학원의 교육방식, 커리큘럼 및 교재, 방법 등을 한국의 교육 현장으로 옮겨온 것이다. 사회사업개론서 역시 이때부터 ‘대학생 필독서’로 불리면서 판매량이 증대해 재판을 찍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 역임, 민간 분야서 복지 실현
1970년대 한국뇌성마비회 주요 연혁. [사진=한국뇌성마비복지회]
그는 197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간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복지를 실현하는데도 주목했다. 한국뇌성마비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재활학교 어머니 모임에서 비롯된 조직이다. 어머니들은 재활학교 프로그램만으로 부족했던 치료와 재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 활동 등을 통한 수익금 마련에 힘썼다. 수익금 규모 확대 과정에서 사단법인화를 추진했는데, 이들은 이때 교육과 공직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그를 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보건사회부 차관 출신으로 신뢰를 담보하는 사회적 명망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 마음에도 공감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셋째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에 ‘뇌성마비’라는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장애에 대해 무지하고, 인식이 처참했던 시기에도 그는 장애인 복지에 기꺼이 힘을 보탰다. 특히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재활기기 보급사업이다. 그는 기성 제품을 일괄적으로 배부하지 않고, 신청자의 개별적인 신체 조건과 요구를 수렴해 맞춤형 특수의자와 특수휠체어를 제공했다. 당시 뇌성마비복지회 김학묵 회장은 "앞으로의 뇌성마비인을 비롯한 중증 장애우 복지 문제는 광범위한 케이스워크(사례별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 김학묵 선생은 선진국에서 배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교육자로서 뜻을 펼치고, 미흡한 복지 정책을 느끼고 직접 민간에 나서서 복지를 실현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에 아낌없이 기여했던 것이다. 이런 그의 업적은 사회복지사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계자 역할임을 잘 보여준다.
최연지 기자
2024.04.29
54025
결핵환자 개인 간병 고민 던다...국립결핵병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업사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노인 인구 중 결핵환자 비율. [사진=보건복지부]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결핵병원인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
단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환자 현 상태(동반질환 등)에 대한 평가 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자는 입원에서 제한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다만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무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다.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및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4.26
54034
[CARE BY CARE]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요양원을 옮겨도 되나요?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떨떠름하기도 하고 같은 군내 요양원이 더 최근에 지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시설급여 수급자는 ‘배회 감지기’ 못 받아
배회는 목적 없이 헤매거나 이동하는 행동으로, 치매 환자에게 주로 관찰되는 특성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에 한해 공급됐다. 하지만 복지용구 관련 급여 고시가 변경되면서 2020년 3월 1일 이후로 길 잃기, 배회 성향이 있는 모든 수급자로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배회감지기 작동 원리 설명.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와 같이 장기요양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경우 복지용구 사용이 제한되기에 배회감지기는 요양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외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퇴소 당일에 배회 감지기 등 복지용구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POINT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원 이동 자유롭지 못해
요양 서비스 이용 후 20%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일반 수급자는 시설급여 간 이동이 자유롭다.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 시설과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 해지 시 곧바로 B 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고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방법.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수급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처음 요양원 입소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 동일 지자체 내 A 시설에서 B 시설로 기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승인 신청은 요양원이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와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계약 해지가 진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OINT3 지자체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나머지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8%다. 지자체 승인은 이런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필요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는 법령이 다양하다. [사진=보건복지부]
하지만 타 지자체로 시설을 이동하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요양원 소재지인 연천군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담을 해왔는데 수급자가 부천시 요양원을 이용하게 된다. 부천시는 수급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을 시 굳이 시비를 지출해야 할 수급자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 간 MOU를 통해 수급자가 부천시 소재의 요양원을 이용하더라도 연천군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요양원에서는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20%인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에 비해 같은 지자체 내라도 기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위 사례 또한 시설급여 이용자로서 배회 감지기를 발급받을 수 없고,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최연지 기자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