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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협회, 케듀아이·고려아카데미컨설팅과 맞손…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요양보호 교육 분야 협력 기대
26일 오후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본사에서 개최된 요양보호 분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박낙규 케듀아이 대표,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무이사, 임용균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카데미컨설팅] 한국요양보호협회(회장 박한식)가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관계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26일 오후 고려아카데미컨설팅 본사(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23)에서 케듀아이(대표 박낙규), 고려아카데미컨설팅(대표 임용균)과 함께 ‘요양보호 분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한국요양보호협회를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기관(www.carei.kr)으로 지정했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7년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으로부터 의료기술지원부문 ‘요양보호사 강사 전공분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요양전문인력 교육사업에 내공을 쌓아 왔다. 이번 보수교육기관 지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협회의 구상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는 전국적인 강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자격증 교육 전문 기업 케듀아이는 직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은 물론 중장년층 학습자의 온라인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인적자원개발(HRD) 전문 기업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은 교육 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사업주 훈련을 통한 요양보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도 함께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직무역량 개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와 사업주 훈련을 통해 요양보호사 직종의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요양보호협회의 요양보호 분야 교육 경험과 케듀아이의 법정협회 직무법정교육 운영 및 마케팅 경험에 고용노동부 인증 25년 연속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 훈련기관 이력을 보유한 고려아카데미컨설팅의 이러닝 기술이 접목돼 더욱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질 높은 요양보호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협회는 보수교육이 지식습득의 시간, 정보공유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케듀아이 박낙규 대표는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굉장히 미미하다”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나 센터장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스펙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임용균 대표는 “향후 요양보호 분야의 전문 교육 포탈로 발전이 목표”라며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많은 종사자들의 관련 직무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러닝 서비스 고도화 등 기술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 분야 종사자들이 검증된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연지 기자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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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다행히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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