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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Talk]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우리가 노부모를 대하는 태도
[편집자주: ‘무비Talk’은 요양 및 시니어 관련 무비를 소개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스틸컷 [사진=CGV아트하우스, 대명문화공장] 가정의 달인 5월에 제격인 독립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올해로 개봉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영화는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제정된 어버이날을 맞이해 진정한 어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는 환갑이 넘는 나이에도 금실 좋은 부부가 출연한다. 커플 한복을 맞춘 채로 손을 꼭 잡고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함께 먹고 눈사람을 만들며 노는 모습에서 노부부의 사랑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말이 죽음임을 보여줘 많은 관객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76년을 잉꼬부부로 보내던 중 영화 후반부에 조병만 할아버지(98)는 강계영 할머니(89)를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났다. 노부부가 12남매 중 사망한 6남매를 생각하며 사 온 내복을 태우고, 할머니가 노쇠한 할아버지의 죽음을 대비하고 또 고인을 그리워하는 장면을 통해 영화는 ‘죽음’을 대하는 부부의 태도를 그렸다. 이 가운데 자식들이 노부부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도 드러난다. 우리가 돌봄 의무를 어디까지 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장녀와 장남의 다툼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영화에서 노부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자식들이다. 자식들이 노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초점을 맞추고 영화를 감상하면 더욱 흥미롭다. 노부부의 남은 자식들인 3남 3녀는 강계영 할머니 생일에 일찍부터 모인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의 축하도 받고, 케이크 초도 끄는 생일을 보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정리를 하던 도중 누군가 “음식 좀 챙기라”는 말을 하자 여자 형제 중 첫째인 큰딸이 화가 났다. 벌써 집에 갈 준비를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스틸컷 [사진=CGV아트하우스, 대명문화공장] 큰딸은 “밥 한 끼 해주는 거 일 년에 두 번이야. 어쨌든 점심까지 해주고 다 치우고 가”라고 언급하면서 감정이 상한 큰아들은 “우리가 간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응수했다. 이어 큰딸이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이제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해 먹자는 거야”라며 울분을 토했다. 기념일에 부모님께 시간을 쓰는데 부담을 느끼는 형제의 태도에 감정이 상했던 것이다. 이 장면으로 관객들이 기념일 챙기기에만 급급해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등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자식들 등장 비중은 작지만 노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들 영화에서 자식들이 등장하는 순간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다. 장성한 자식들은 출가해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있기에 할머니 생일, 할아버지 임종 직전일 때만 노부부에게 얼굴을 비췄다. 특히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촬영된 다큐멘터리답게 날이 서 있는 대화들과 슬픈 감정들이 묻어난 상황들이 돋보인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스틸컷 [사진=CGV아트하우스, 대명문화공장] 조병만 할아버지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본가로 내려온 장남은 다른 가족들에게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더래. 약도 없고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안 된다고 하더래. 내일 모여서 아버지 살아있을 때 와서 보라고 전화한다”고 전했다. 임종 직전인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고생하신 거 제가 알아요”라고 읊조리기도 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식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도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뭉친다. 78분의 상영시간 중에 이들의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실제 노부부의 삶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임을 다시 상기할 수 있다.   강계영 할머니는 영화 개봉 이후 자식들 집에서 지냈다. 작년에는 경사도 있었다. 지난해 아흔아홉 생일인 백수연을 맞이한 것이다. 어버이날을 포함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런 기념일을 단지 해치워야 할 업무 중 하나로만 인식하지 말고 마음을 전하는 날들로 기쁘게 맞이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
최연지 기자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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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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